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조정결정이 일부 불성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 사건명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여행 숙박 항공 상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2024집단3, 2024집단4) 2. 신청 대상 :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중 피신청인(판매사)의 수락 거부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된 자(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내사건찾기 이후 불수락 판매사 명단 확인 가능) ※ 단, PG사(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받은 소비자 제외 3. 신청 방법 : 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 - 소송지원 - 집단사건신청’ 페이지 이동 (https://www.kca.go.kr/odr/bj/br/findIncident.do) ② 본인 인증 ③ 내 사건찾기 정보입력(사건번호(2024집단3 또는 2024집단4),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④ 불수락 사업자 명단 확인(PDF 파일) ⑤ 나의 피신청인이 불수락 판매사 명단에 있는 경우만 신청 ⑥ 신청인 입력사항 작성 후 제출 (하단의 이미지 참조) ※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4. 신청 기간 : 2025. 2. 17.(월) ~ 3. 18.(화) 5. 기타 안내사항 ㅇ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 실익이 없는 경우 부지원 될 수 있습니다). ㅇ 소송지원 결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송지원변호사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지급하고, 만약 승소한 경우에는 소정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 - 소송지원 - 집단사건신청’ 페이지 이동/ ② 본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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