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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10365
    첨부파일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 사건명 및 사건번호
  - 대진침대 방사선 물질(라돈)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018집단6,7,8,11 병합)

▶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주식회사 대진침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용정리1길 7
  - 대표이사 신승호

▶ 사건개요
  - 신청인 2,996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27종 제품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피폭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침대 구입대금의 환불, 라돈으로 인해 질병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향후 건강검진비, 위자료 등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 참가신청
  - 신청대상 : 위 사건 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 신청기간 : 2018년 7월 2일 ~ 2018년 7월 31일
  - 제출서류 : 구입 영수증, 침대 매트리스 모델명이 확인 가능한 사진 1부, 침대 매트리스 설치 사진 1부, 진단서 1부(질병 발생 시), 가족관계증명서(가족단위 신청 시), 위임장 1부(대리 신청 시)
  -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 대표 홈페이지(www.kca.go.kr)
  - 문의 : 043-880-5416, 5417

2018년 7월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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