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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임원 및 보직자 직무청렴계약(서약) 체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신규 임원 및 보직자 직무청렴계약(서약) 체결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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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의 신규 임용 임원은 임용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8조와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비자원의 임원 및 보직자는 청렴·반부패 서약서상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필서명의 방법으로 서약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규 임원 및 보직자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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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청렴감사실송형근(043)880-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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