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소개
윤리경영
윤리경영 활동
신규 임원 및 보직자 직무청렴계약(서약) 체결 | |||||
---|---|---|---|---|---|
등록일 | 2022-06-09 | 조회수 | 483 | ||
첨부파일 | |||||
한국소비자원의 신규 임용 임원은 임용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8조와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규 임원 및 보직자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음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 ||||
이전글 | 2022년도 청렴골든벨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