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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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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5 | 조회수 | 518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3.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4.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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