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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518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다           음 -

    • 1.1. 기간 : 2021. 3. 4.~ 2021. 6. 30.

    2.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3.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4.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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