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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60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 기간 : 2021. 1. 22. ~ 2021. 4. 21.


    ○ 신고대상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 (예시) :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사전수뢰3자 뇌물제공직무관련 횡령 배임배임수증재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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