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 소비자시대 웹진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1일간 열지 않음 닫기

소소한 팁

#건강분말 식품 쇳가루
#무글루텐 식품
#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12월 소소한 팁에서는 이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정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쇳가루가 검출된 일부 건강분말 식품,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표시 기준보다 많은 글루텐이 검출된 식품, 온라인 신발 쇼핑 피해 및 피해예방 가이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소소한 팁 확인하고, 모두 피해 없는 온라인 쇼핑 즐기시길 바라요.

소소한 팁 01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글 김남현 조사관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새싹보리, 여주, 울금·강황 등 건강분말 식품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데다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사대상 40개 : 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최대 22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건강분말 식품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채소 등을 분말화한 것인데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하고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회신함.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시험성적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적서를 게시한 제품이 미게시한 제품보다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이 게시물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시험성적서 게시 여부에 따른 금속성 이물(쇳가루) 안전기준 부적합률

금속성 이물 적합 성적서 게시

35.0% (성적서를 게시한 20개 제품 중 7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 적합 성적서 미게시

25.0% (성적서를 미게시한 20개 제품 중 5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교환·환불,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소한 팁 02

‘무글루텐’ 빵·과자라더니,
일부 제품 글루텐 함량이 표시기준 초과해

글 주고운 조사관 <안전검사국 식의약안전팀>

요즘 건강을 생각해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한 빵이나 과자, 케이크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밀과 보리, 호밀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사람에 따라 아토피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네이버 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빵, 과자 등 리뷰 상위 30개 제품

‘무글루텐’ 표시 식품 중 일부, 표시 기준 초과하는 글루텐 함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은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표시 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

글루텐 프리 식품 국가표준(KS H 2526) 적용(단, 현재는 단체표준(SPS-H KRFA-7426)으로 전환)

4개 제품 사업자(그리니티, 길갈베이커리, 대림종합식품, 청춘푸드)는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무글루텐’ 표시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가이드

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하세요

소소한 팁 03

온라인으로 신발 사기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글 안지수 대리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해진 요즘,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죠.

소비자 A씨

지난 1월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플랫슈즈 1켤레를 43,000원에 구입했어요. 날이 추워서 못 신다가 3월에 처음으로 신었는데 발등 봉제부위가 터져 사업자에게 바로 반품을 요구했죠. 그런데 사업자는 상품 수령 후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서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 B씨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두 2켤레를 218,000원에 샀는데, 받아서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주문제작 상품임을 주장하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구두 사이즈와 색상만 선택했고, 주문제작이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사업자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어요.

‘품질 불만’ 3건 중 2건이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품질 불만’ 460건 중 303건(65.9%)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품질 불만’ 사례 445건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신발 구입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신발·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 공정한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발·의류·피혁제품·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하자 및 단순변심·사이즈와 관련한 ‘청약철회 거부’ 많아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388건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습니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신발 구입 시 피해예방 가이드

사이즈 조견표, 반품배송비, A/S 조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외 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품배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품배송비 부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수제화, 한정판, 세일상품 등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마세요.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세요.

  • 주문제작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상품정보, 가격, 청약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단, 사이즈나 색상만을 단순 선택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는 경우 등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이 기록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신발 수령 후 피해예방 가이드

신발을 받은 즉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 등을 위해 신발을 신어보는 과정에서 신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발 착화 후에는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품 발생에 대비해 박스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단순변심 또는 하자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세요.

신발의 청약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유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ISSN 2671-4590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 전화 : 043-880-5500
  • 팩스 : 043-877-6767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등록번호 : 음성, 라00006 (변경일: 2021.8.18.)
  •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 편집인 : 장덕진

COPYRIGHT©2021 KOREA CONSUMER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