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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스터디카페 결제
#다이어트 앱
#홈코노미 안전사고

이번 6월 소소한 팁은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다이어트 앱의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 홈코노미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키오스크와 다이어트앱, 홈코노미까지. 이에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알아두면 결정적인 순간 크나큰 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소소한 팁 01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환급 불가?

글 전성재 과장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스터디카페를 학습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스터디카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인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청 시,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약관의 환급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계약해지’ 관련이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되어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급 조건 등 안내받지 못한 10명 중 9명, 키오스크 결제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습니다.

환급 조건 등의 약관 안내 하지 않은 결제방법 피해구제 신청 이용권 유형
환급 조건 등의 약관 안내 하지 않은 결제방법
피해구제 신청 이용권 유형

스터디카페 결제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인터넷포털사이트 상호 검색을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하세요.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므로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시간 및 기간에 대한 잔여대금의 반환이 가능하나 ‘공간임대업(장소대여)’ 등 기타 업종은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결제 시, 키오스크에서 중요 계약 내용인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세요.

장기이용권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세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거부 시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세요.

단,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중도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소소한 팁 02

불리한 약관에 과장 광고까지? 다이어트 앱 실태

글 박소영 과장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대상 70%,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

한국소비자원은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 약관 분석, 광고 모니터링 등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 제한 유형 해당 앱 수
1. (자동결제 방식) 계약일로부터 7일 경과 시 해지 및 환급 제한 2
2. (자동결제 방식) 인앱 결제 후 중도 해지 및 환급 제한 3
3. (월 또는 주 단위 계약방식) 계약기간 절반(또는 7일) 경과 시 해지 및 환급 제한 2

*계속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 알고 보니 과장 광고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개 앱은 일반 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소소한 팁 03

홈코노미 제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글 박경아 조사관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홈코노미 관련 제품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코노미 : ‘집(Home)’과 ‘경제 활동(Economy)’을 합성한 신조어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레저 활동 등 간접 경제 활동을 통칭하는 말.

홈코노미 제품 관련 사고, 3년간 1,278건에 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등의 홈쿠킹제품 관련 위해 정보가 702건, 고데기, 면봉, 눈썹칼 등 홈뷰티케어용품 387건, 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머신 등의 홈트레이닝제품 18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품별 어린이 위해 사례

홈쿠킹제품 어린이 위해사례
전기밥솥 (만1세, 남) 자택에서 전기밥솥의 김이 나오는 입구를 오른쪽 손으로 잡아서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
정수기 (만4세, 여) 자택 정수기에서 컵에 온수를 받던 중 물이 넘쳐흘러 손가락 화상으로 병원 진료
인덕션 (만9세, 남) 자택 주방에서 달궈진 인덕션에 손을 데어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
에어프라이어 (만1세, 남) 자택에서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1도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
홈뷰티케어용품 어린이 위해사례
고데기 (만2세, 여) 자택에서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다가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
면봉 (만1세, 여) 자택에서 면봉으로 오른쪽 귓속을 찔러 귀 출혈로 병원 진료
눈썹칼 (만3세, 남) 자택에서 눈썹칼에 오른쪽 손바닥을 베여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
네일 장식 용품 (만4세, 여) 자택에서 코에 하트모양의 네일 장식을 넣은 후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
홈트레이닝 어린이 위해사례
실내 사이클 (만3세, 남) 자택에서 가정용 사이클을 손으로 돌리며 놀던 중 얼굴을 부딪혀 왼쪽 입 안쪽으로 1cm 가량의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
덤벨 (만2세, 여) 자택에서 아령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발가락을 찧어 병원진료를 받음
러닝머신 (만5세, 남) 자택 거실에 놓인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팔, 옆구리를 부딪혀 찰과상으로 병원 진료
짐볼 (만7세, 여) 자택에서 짐볼을 타다가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혀 골절로 병원 진료

홈코노미 제품 어린이 위해사고, 예방 가이드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운동기구는 구입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세요. 아령 등의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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