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비자 이슈체크

무독성? 친환경?
소비자 속이는
살균제 광고

글 이하정 조사관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살균제는 유해생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살균제 제품이 사람·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A

7살 아들 장난감 소독을 위해 살균제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 한 인터넷 카페에서 자연 성분이라 안전한 친환경 살균제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살균제가 친환경적일 수가 있나요?

소비자 B

요즘 집 현관 손잡이, 책상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수시로 일반물체용 스프레이형 살균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살균제를 뿌릴 때도 마스크를 끼고 뿌리는 게 좋을까요? 살균제가 호흡기에 노출 안 되는 게 좋다고 들어서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20개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295개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살균제 제품의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 광고에 속고 싶지 않다면, 이와 함께 살균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다면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확인하세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제가 있을까?

먼저,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물체 표면 및 환경의 살균·항균·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신고제품인 ‘일반 살균제’와 승인제품인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살균제 분류
신고제품 ‘일반 살균제’ 승인제품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가정, 사무실 내 자가소독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다중이용시설 등 소독업자 방역용

감염병 예방용, 기타 방역용

사용 목적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살균제 분류
신고제품 ‘일반 살균제’
가정, 사무실 내 자가소독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승인제품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다중이용시설 등 소독업자 방역용

감염병 예방용, 기타 방역용

그런데 모든 살균제에는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의 유해생물을 무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유해생물뿐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에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사한 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실제 명시된 금지 문구 위주로 관리하고 있음

살균제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가질 수 있음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의 유해생물을 무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살균제, 방부제, 해충제 등의 주요 유효성분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예시 문구무독성무해성환경·자연친화적인체·동물 친화적

건강·환경에 무해하다는 살균제 광고를 믿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살균제 제품의 사용금지 문구 표시·광고 현황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무독성
77개
22.0%
59개
16.9%
36개
10.3%
무해성
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
59개
16.9%
무독성
36개
10.3%

한국소비자원은 사용금지 문구를 표시·광고한 120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개선중임.

또한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죠.

살균제 제품의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 광고 현황

안전한 안심 무/저자극 천연 유해물질 없는 화학물질 없는 순수 eco
224개 (64.0%) 140개 (40.0%) 137개 (39.1%) 86개 (24.6%) 67개 (19.1%) 37개 (10.6%) 13개 (3.7%) 5개 (1.4%)

오인성 광고,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과 구매 결정에 영향 미쳐

그렇다면 살균제 제품의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광고 표현은 과연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이나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광고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해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반 살균제와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광고 살균제에 대한 인식비교
살균제가 사람·동물·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
살균제 사용시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음
일반 살균제와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광고 살균제에 대한 인식비교
살균제가 사람·동물·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
살균제 사용시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살균제 사용 시 주의사항

  • 물체 표면 및 환경의 살균·항균·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ISSN 2671-4590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 전화 : 043-880-5500
  • 팩스 : 043-877-6767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등록번호 : 음성, 라00006 (변경일: 2021.8.18.)
  •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 편집인 : 장덕진

COPYRIGHT©2021 KOREA CONSUMER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