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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피부적외선체온계
#식품 당류·나트륨
#크라우드 펀딩

이번 8월호 소소한 팁에서는 피부적외선체온계 제품별 차이와 가공식품의 당류·나트륨 저감화 현황 및 조사 결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실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하나라도 더 알면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소소한 팁, 이번 달의 유용한 정보도 꼭 기억해두세요.

소소한 팁 01

코로나19 예방 위한 피부적외선체온계,
똑똑하게 구매하고 사용하자

글 조수민 선임연구원<시험검사국 기계금속팀>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의 품질 및 제품 특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온도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했지만, 사용 편의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도정확도, 모든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

흑체*를 이용하여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습니다.

*흑체 : 효과적인 방사율을 가진 적외선 방사체

사용편의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측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제품 특성상,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위치와 거리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사이넥스(BNT400), ㈜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오류 알림 기능은 있지만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브랜드명
(업체명)
모델명 제품사진 정확도 사용 편의성 구입가격(원)*
리쥼
(㈜리쥼)
RZBP-060 O 54,000
리치코리아
(리치코리아)
MS103 O 60,000
브라운
(㈜사이넥스)
BNT400 O 92,000
보이로
(㈜오엔케이)
FT90 O 82,000
붐케어
(㈜이즈프로브)
BC-03 O 85,000
이지템
(㈜이지템)
DT-060 O 60,000
인트인
(㈜인트인)
YT-1 O 98,000
테크엔
(㈜테크엔)
TCN-10A O 75,000
파트론
(㈜파트론)
PTD-100 O 46,000
휴비딕
(㈜휴비딕)
HFS-1000 O 78,000

*오프라인 매장 구입 가격(21.2.2.)으로 구입 시기,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업체명 가나다순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사용방법
  1. 1

    체온계 배터리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2. 2

    체온계의 전원을 켜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측정부위(예: 이마, 관자놀이 등)에 적정 거리(약 3~5cm)를 두고 올바르게 위치합니다.

  3. 3

    측정부위에 땀이나 수분은 닦고, 머리카락이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4. 4

    체온 측정 버튼을 알람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면 측정이 완료됩니다. 표시되는 체온을 확인합니다.

  5. 5

    체온은 1회가 아닌 2~3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 등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선택하세요.
  •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온도를 측정한 경우 실내에 들어와서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운동, 목욕, 음식물 섭취나 외부 활동으로 땀이 나거나 수분이 있는 경우,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조한 피부 상태에서 측정하세요.
  • 온도를 측정하기 전 체온계 온도 센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한 상태로 측정하세요.
  • 충격과 낙하에 주의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소소한 팁 02

여전히 달고 짠 가공식품,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필요해

글 임다희 책임연구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먹기 편하게 가공하고,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공식품은 있는 그대로의 음식보다 당류와 나트륨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식품 품질비교사업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식품의 당류 및 나트륨 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저감을 권고한 바 있죠. 그런데 최근 10년(2012~2019년)간 당류 및 나트륨 함량 변화를 파악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여전히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류 함량, 과자류는 증가하고 오렌지주스와 어린이음료는 감소

한국소비자원이 추적이 가능한 당류 제품 111개를 대상으로 제품별 조사시점과 현재의 당류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증가한 제품이 30개(27%), 동일한 제품이 26개(23%), 감소한 제품이 35개(32%)였는데요. 전체 111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당류 함량이 증가한 제품 30개
    당류 함량, 평균 33% 증가
    • 과자류: 2015년 대비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평균 51% 증가했으며, 당류 함량이 감소한 제품은 없었음
    • 프랜차이즈 치킨: 2016년 대비 2개 제품에서 평균 65% 당류 함량이 감소했으나, 다른 2개 제품에서 평균 10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당류 함량이 증가했음
  • 당류 함량이 감소한 제품 35개
    당류 함량, 평균 25% 감소
    • 오렌지주스 :
      2014년 대비 6개 제품에서 평균 24% 감소했음
    • 두유 :
      2015년 대비 6개 제품에서 평균 21% 감소했음
    • 어린이음료 :
      2012년 대비 5개 제품에서 평균 34% 감소했음
    • 발효유 :
      2015년 대비 5개 제품에서 평균 34% 감소했음
[ 당류 함량 변화 분석 ]
품목 저감평균(%) 증가평균(%)
고추장(2012)* -8 8
어린이음료(2012) -34 14
오렌지주스(2014) -24 31
커피믹스(2014)* -10 11
과자류(2015) - 51
두유(2015) -21 -
발효유(2015) -34 13
에너지음료(2016)* - 15
프랜차이즈치킨(2016)* -65 101
어린이음료(2018) -20 -
평균 -25% 평균 33%

*표시 제품은 조사 당시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제외 식품으로 일부 또는 전체 제품의 표시 함량 확인이 불가하여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와 비교함.

나트륨 함량, 과자류와 즉석죽은 증가하고, 어린이치즈는 감소

그리고 총 122개 제품의 조사시점과 현재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증가한 제품이 46개(38%), 동일한 제품이 16개(13%), 감소한 제품이 60개(49%)였는데요. 전체 12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나트륨 항량이 증가한 제품 46개
    나트륨 함량, 평균 22% 증가
    • 과자류: 2015년 대비 9개 제품에서 평균 13% 나트륨 함량이 감소했으나, 다른 11개 제품에서 평균 3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나트륨 함량이 증가했음
    • 즉석죽: 2017년 대비 9개 제품 모두에서 평균 24% 증가했음
  • 나트륨 함량이 감소한 제품 60개
    나트륨 함량, 평균 21% 감소
    • 어린이치즈: 2013년 대비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평균 43% 감소했음
    • 프랜차이즈 치킨: 2016년 대비 10개 제품에서 평균 15% 감소했음
[ 나트륨 함량 변화 분석 ]
품목 저감평균(%) 증가평균(%)
고추장(2012)* -9 4
프랜차이즈치킨(2012)* -14 9
어린이치즈(2013) -43 -
라면(2014) -5 4
과자류(2015) -13 39
피자(2015)* -26 22
프랜차이즈치킨(2016)* -15 24
즉석죽(2017)* - 24
인스턴트건면(2019) -16 20
즉석삼계탕(2019)* -27 17
평균 -21% 평균 22%

*표시 제품은 조사 당시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제외 식품으로 일부 또는 전체 제품의 표시 함량 확인이 불가하여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와 비교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조사 당시와 동일하거나 증가한 24개 제품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영양성분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향적인 당류·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BGF리테일, 남양유업(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삼양식품(주), 삼육식품, 샘표식품(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코리아세븐, ㈜농심, ㈜이마트, ㈜하림, 청수식품(주), 풀무원식품(주), 피자헛, 홈플러스(주) 등 16개 업체

**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 이른바 ‘착한 경영·착한 기업’을 뜻함.

소소한 팁 03

시중에 있는 제품을 준다고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소비자피해 주의보

글 우혜진 조사관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새로운 상품 등에 투자하고 연관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중에 이미 있는 제품을 펀딩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펀딩 심사기준’을 충족한 메이커(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개설하고, 서포터(자금공급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목표 금액 도달에 성공하는 경우에 메이커가 관련 재화를 서포터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펀딩을 의미함.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45.8%가 기성품으로 보상

조사개요

  • 조사대상
    아그래,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해피빈 등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

    *펀딩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펀딩금액 최고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사업자별로 모니터링한 프로젝트 개수에 차이가 있음.

  • 조사내용
    ①기성품 보상 여부,  ②무조건 보상 여부
  • 조사기간
    2021.3.31. ~ 4.8.

한국소비자원이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 143개(45.8%)의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2개 플랫폼(아그래, 오마이컴퍼니)은 프로젝트 목표금액에 미달해도 보상을 제공하는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성품 또는 무조건 보상 현황]

(단위: 개, %)

플랫폼 명(프로젝트 개수) 기성품 보상 프로젝트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
와디즈(96) 33(34.4%) -
텀블벅(95) 15(15.8%) -
크라우디(48) 40(83.3%) -
아그래(37) 36(97.3%) 37(100.0%)
해피빈(20) 10(50.0%) -
오마이컴퍼니(16) 9(56.3%) 12(75.0%)
합계 (312) 143(45.8%) 49(15.7%)

보상 제품에 하자 있거나 배송이 지연되면 제 돈은요? 환급이 어렵다고요?

조사개요

  • 조사대상
    아그래, 아시아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위비크라우드, 크라우디, 텀블벅, 펀딩포유, 해피빈 등 10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용약관 · 이용안내, 312개의 개별 프로젝트 이용약관 · 이용안내
  • 조사내용
    ①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 약관
    ② 보상의 하자 및 표시 광고와 상이한 경우에 대한 환급 약관
    ③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약관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 가능할까?]
  • 플랫폼 현황
    Q프로젝트 종료 전 취소 또는 환급 가능?
    A10개 플랫폼 모두 가능
    Q프로젝트 종료 또는 결제 후 취소 또는 환급 가능?
    A2개(아그래, 위비크라우드) 플랫폼만 상품 수령 후 또는 프로젝트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취소 가능
  • 개별 프로젝트 현황
    312개 프로젝트 중 271개(86.9%)는
    별도 규정이 없거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
[보상의 하자 및 표시 광고와 상이한 경우에 환급 가능할까?]
  • 플랫폼 현황
    • 3개(아그래, 와디즈, 해피빈) 플랫폼은 대금 환급 가능
    • 나머지 7개 플랫폼은 관련된 약관이 존재하지 않음
  • 개별 프로젝트 현황
    312개 프로젝트중 309개(99.0%)는
    별도 환급 관련 규정이 없거나
    ‘구입 후 10일 이내 환급’ 등으로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불리함

*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가능할까? ]
  • 플랫폼 현황
    • 1개(와디즈) 플랫폼은 대금 환급 가능
    • 나머지 9개 플랫폼은 관련된 약관이 존재하지 않음
  • 개별 프로젝트 현황
    312개 프로젝트중 106개(34.0%)는
    별도 환급 관련 규정이 없거나
    배송지연 시 안내한다고만 규정

한국소비자원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성품이 아닌 신상품에 투자하는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성품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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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67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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