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체크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1-2주 이상 섭취 시
부작용 발생?
알로에 전잎*은 2008년 배변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알로에 전잎을 1~2주 이상 장기간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로에 전잎 :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인 뿌리·줄기 등을 제거한 잎 전체를 의미함.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 진짜인가요?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살이 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런데 친구가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추천해주더라고요. 지금 모유 수유 중인데, 이 제품 먹어도 괜찮을까요?
알로에 전잎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알로에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식품으로 허용된 알로에 종류는 알로에 베라, 알로에 아보레센스, 알로에 사포나리아 등이 있는데요.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먹을 수 없는 줄기나 뿌리와 외피 등을 제거한 후 얻은 알로에 잎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뜻합니다.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잎을 구성하는 사용 부위에 따라 2개 제품군으로 분류됩니다.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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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뿌리, 줄기 등)을 제거한 후 건조, 분말화하여 제조하거나 분쇄 또는 농축하여 제조 |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뿌리, 줄기 등)과 알로에 잎의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분말화하여 제조하거나, 겔 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것 또는 분쇄·착즙한 후 농축하거나 농축한 것을 건조·분말화하여 제조 |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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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뿌리, 줄기 등)을 제거한 후 건조, 분말화하여 제조하거나 분쇄 또는 농축하여 제조 |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뿌리, 줄기 등)과 알로에 잎의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분말화하여 제조하거나, 겔 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쇄·여과하거나 착즙 한 것 또는 분쇄·착즙한 후 농축하거나 농축한 것을 건조·분말화하여 제조 |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2주 이상 장기간 섭취할 경우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섭취허용량(10~30mg)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의약품 모노그래프 :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 문서로 의약품의 금기사항, 용량, 경고·주의 문구, 이상반응, 독성학 정보 등을 포함함.
※ 1~2주 이상 장기간 섭취 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두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이 최소 14일~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즉,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인 HADs(바바로인) 1일 섭취허용량 기준은 20~30mg으로 해외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7개 제품(35.0%)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다이어트 제품으로 표시·광고하여 판매되고 있었음.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 어디에도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에 한 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를 권고했는데요.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1~2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로에의 HADs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에서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EU 2021.4.8. 시행, 대만 2022.1.1. 시행 예정
국내의 경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과 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으나,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의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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