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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슈체크

배달앱으로
주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글 김재인 차장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그런데 햄버거나 피자 등의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알레르기성분이 있는지 모른 채 식품을 먹었다가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복통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벼이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될 배달앱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이슈에 관해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A

딸이 우유 알레르기라 제품을 살 때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해요. 그런데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킬 때,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난감하더라고요.

소비자 B

요즘 배달앱으로 엄청 자주 시켜먹죠. 그런데 지난번에 신규 햄버거 세트를 시켜 먹었다가 붓고 가렵고 난리였어요. 알고 보니 갈린 땅콩이 넣어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견과류 알레르기인데 모르고 시켰던 거죠.

이슈체크 핵심정리

5개 배달앱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실태 조사 결과, 단 3개의 입점 사업자(가맹점)만이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에 소비자원은 배달앱 및 배달앱 입점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배달앱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알레르기유발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알레르기가 대체 뭔가요?

달걀이나 우유, 땅콩, 조개 같은 식품을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 진단 유병률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아 연령대에 발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진단 유병률이 2008년 5.5%에서 2012년에는 6.6%로 증가한 바 있어요. 이에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의 2 제1, 2항 「학교급식법」 제16조의 제3,4항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식품을 표시해야 함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 전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급식 시에도 표시해야 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의 2 제1, 2항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식품을 표시해야 함
「학교급식법」 제16조의 제3,4항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 전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급식 시에도 표시해야 함

알레르기유발성분
전부 표시한 사업자, 단 3개 뿐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식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식품에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19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 주문이 많은 요즘.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들은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잘하고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 (가맹점)가 판매하는 일부 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5개 배달앱의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가맹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어요.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대상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결과

5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판매업소

의무표시 품목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판매하는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업소

비의무표시 품목

치킨, 떡볶이, 핫도그,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국수, 만두, 음료, 빙수를 판매하는 80개 프랜차이즈 판매업소

5개 배달앱의 의무표시 품목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가맹점) 3개

던킨도너츠 (4개 앱 내 입점)

배스킨라빈스 (4개 앱 내 입점)

도미노피자 (1개 앱 내 입점)

비의무표시 품목을 판매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대상

5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판매업소

의무표시 품목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판매하는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업소

비의무표시 품목

치킨, 떡볶이, 핫도그,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국수, 만두, 음료, 빙수를 판매하는 80개 프랜차이즈 판매업소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결과

5개 배달앱의 의무표시 품목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가맹점) 3개

던킨도너츠 (4개 앱 내 입점)

배스킨라빈스 (4개 앱 내 입점)

도미노피자 (1개 앱 내 입점)

비의무표시 품목을 판매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

5개 배달앱 플랫폼별로 살펴볼까요.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요,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메인페이지 하단에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와 연결해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

최근 3년9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251건이고, 이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36.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 (8.5%) 등 순이었어요.

비포장식품(외식) 알레르기 피해 원인 주목할 점

1위어패류 358건(30.5%)

2위기타조리식품 214건(18.2%)

3위갑각류 178건(15.1%)

4위닭고기 100건(8.5%)

기타조리식품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

닭고기 중에서는 치킨·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

비포장식품(외식) 알레르기 피해 원인

1위어패류 358건(30.5%)

2위기타조리식품 214건(18.2%)

3위갑각류 178건(15.1%)

4위닭고기 100건(8.5%)

주목할 점

기타조리식품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

닭고기 중에서는 치킨·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

특히 기타조리식품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닭고기 중에서는 치킨·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고요.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개선과 안내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 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ISSN 267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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