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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슈체크

무독성·친환경이라더니,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글 나채진 조사관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학교나 가정에서의 미술 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그림물감. 그중 일부 그림물감은 어린이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A

5살 아들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그림물감을 묻혀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물감이 피부에 많이 닿은 날에는 아이가 계속 가려워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림물감, 안전한 게 아닌가요?

소비자 B

딸 미술 시간에 필요한 그림물감을 인터넷으로 사려고 알아보니, ‘무독성’,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제품이 많더군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생각해 당연히 그런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런 광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어요.

구체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그림물감의 광고실태와, 그림물감에 있는 어떤 유해물질이 아이들에게 해로운지 알고 싶다면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확인하세요.

‘무독성’, ‘친환경’ 그림물감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인 방부제 성분 검출

먼저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

  **폼알데하이드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

***시험 결과, 환경성 표시·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 제품에서 EU CLP 규정상의 표시기준 (1.5mg/kg)을 초과하는 수준의 MIT(최소 1.56mg/kg ~ 최대 60.58mg/kg)가, 3개 제품에서는 표시기준(0.1%) 이내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최소 0.04%~최대 0.067%)됨.

[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현황 및 피부 과민성 물질 검출 현황 ]
제품명
(제조사/판매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내용 MIT
(mg/kg)
폼알데
하이드
(%)
제조
연월
색상
제품 표시 온라인 광고
빼꼼 그림물감
(동아교재(주)/동아교재(주))
Non-Toxic 무독성 2.45 - ’18.10. 빨강
크레욜라 형광물감
(CRAYOLA/㈜크리앤조이)
- 무독성
인체친화적
/환경친화적
- 0.067 ’19.11.
타이거물감
(Wingart International(HK) Co. Ltd./㈜삼성출판사)
인체에 무해
무독성
Non-Toxic
무독성 1.56 0.040 ’20.11.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세트
(YIWU TRADING /㈜아이윌컴퍼니)
- 무독성 20.69 0.022 ’18.09.
아티바바 워터페인트
(JIANGSU COPR./아티바바)
Non-Toxic - - - ’20.10.
크레알 포스터페인트
(HAVOB.V./루덴스)
- 친환경
/환경오염(0%)
60.58 - ’20.06.
비비드 수채화 칼라
(㈜종이나라/㈜종이나라)
- 인체에 무해 - - ’20.09.10.

‘-’ 표시 : 검출안됨(검출한계 미만).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그림물감 사용 중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로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핑거페인트와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요.

[환경성 표시 광고 부적합 사례]
  • 무독성(Non-toxic)
  • 무독성, 인체 친화적, 환경친화적
  • 인체에 무해, 무독성(Non-toxic)
  • 무독성
  • Non-toxic
  • 친환경, 환경오염(0%)
  • 인체에 무해

1개 그림물감에서 학용품 안전기준 초과하는 바륨 검출

이 외에도 그림물감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 대상 그림물감 20개 중 1개 제품에서 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Ba)이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제품사진 제품명
(제조사/판매사)
바륨(Ba)
(1000mg/kg)
제조연월 색상
스타트 수채물감
(나노코앤씨/㈜신한화구)
1165.5 ’19.10. 빨강

바륨이 초과 검출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기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기 전, 확인하세요

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세요.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시에는 앞치마나 팔 토시 등을 통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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