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 소비자시대 웹진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1일간 열지 않음 닫기

소비자 이슈체크

헷갈리지 말자!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글 이안나 선임연구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자주 쓰이고 있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살균·소독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A

코로나19가 염려되어 동네 마트로 손소독제를 구매하러 갔어요. 근데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라는 명칭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소비자 B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를 살펴보니,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광고를 해놓았더라고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런 광고, 문제없나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사용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이 두 가지는 ‘의약외품’과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는 것을 조사했다는 사실.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하고 싶다면,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어떻게 다를까?

먼저, 손소독제는 세균·바이러스에 대해 항균효과를 내는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주로 액체, 겔, 티슈 타입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소 단위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죠. 하지만 손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 거품을 내며 씻는 용도의 제품으로, 피부에 붙어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방식의 ‘화장품’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비누와 고체형 비누 모두 손세정제에 해당되죠. 최근 ‘핸드클리너·핸드클린젤·핸드겔’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겔타입의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용기 및 사용방식이 유사해, 제품 구매 시 손소독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소독제 손세정제
  • · 분류 : 의약외품
  • · 용도 : 손, 피부의 살균·소독
  • · 주요 성분 :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 · 분류 : 화장품
  • · 용도 : 손, 피부의 세정 또는 청결
  • · 주요 성분 : 에탄올, 글리세린, 보습첨가 등
에탄올을 포함한 겔 타입의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비슷하지만,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능을 담보할 수 없음
손소독제
  • · 분류 : 의약외품
  • · 용도 : 손, 피부의 살균·소독
  • · 주요 성분 :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손세정제
  • · 분류 : 화장품
  • · 용도 : 손, 피부의 세정 또는 청결
  • · 주요 성분 : 에탄올, 글리세린, 보습첨가 등
에탄올을 포함한 겔 타입의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비슷하지만,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능을 담보할 수 없음

손세정제는 화장품, 살균·소독 표시 및 광고 금지

국내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르면,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중 외용소독제로 분류됩니다. 이 외용소독제는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을 준수하여 제조해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및 포장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법」에 따르면, 손세정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분류되는데요. 화장품 표시·광고에는 ‘살균·소독’, ‘항진균·항바이러스’, ‘항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손세정제 등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살균·소독 항진균·항바이러스 항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에 따른 표현 중 ‘항균’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함)은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함.

대부분의 손세정제,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

이렇게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손세정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손세정제 10개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상에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으로 광고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이 중 4개 제품은 제품 용기에도 ‘살균·소독·항균’ 등의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고요.

손세정제 부적합 표시·광고 현황

번호 제품 표시 온라인 광고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 내용
제품 표시 온라인 광고
손세정제-1 x O - 살균·항균력 99.999%/손소독제
손세정제-2 x O -

손소독제

손세정제-3 x O -

손소독제/살균제

손세정제-4 O O 항균

99.9% 살균/소독효과 우수

손세정제-5 x O - 강력한 항균력/살균 소독/손소독제
손세정제-6 x O -

99.9% 살균, 손소독제/ 간편한 살균

손세정제-7 O O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살균해 살균에 효과적, 손소독제/소독 및 살균
손세정제-8 O O 99% 살균 살균 세정력 99%/99% 항균 소독/손소독제
손세정제-9 x O - 에탄올의 소독효과로/소독겔/손소독제
손세정제-10* O O 외피용 살균소독제로 약국용 손소독제/99.9% 살균 효과

*‘20.7.28에 의약외품으로 신고를 했으나, 구입 시점(’20.9.22) 및 현재 기준(‘12.23)에는 판매 홈페이지에 손 세정제의 ‘살균·소독’의 문구를 기재했으며 별도의 의약외품 표시는 없음.

손세정제 제품 표시 및 광고 표시 위반 사례

손소독제 구매 시 유의사항 손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
  • 손소독제는 살균작용을 하는 ‘의약외품’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
  •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세정용 화장품’에 속합니다. 사용방식은 비슷할 수 있으나,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능을 보장할 수 없으니 표시 및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눈, 구강, 상처 난 피부 주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어린아이의 경우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니 가급적 소량만 사용하세요.
  •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완전히 건조하세요.
  • 손소독제 사용 후 눈을 만지지 마세요.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100% 에탄올은 오히려 살균력이 떨어집니다.
손소독제 구매 시 유의사항
  • 손소독제는 살균작용을 하는 ‘의약외품’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
  •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세정용 화장품’에 속합니다. 사용방식은 비슷할 수 있으나,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능을 보장할 수 없으니 표시 및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손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
  •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눈, 구강, 상처 난 피부 주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어린아이의 경우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니 가급적 소량만 사용하세요.
  •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완전히 건조하세요.
  • 손소독제 사용 후 눈을 만지지 마세요.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100% 에탄올은 오히려 살균력이 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ISSN 2671-4590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 전화 : 043-880-5500
  • 팩스 : 043-877-6767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등록번호 : 음성, 라00006 (변경일: 2021.8.18.)
  •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 편집인 : 장덕진

COPYRIGHT©2021 KOREA CONSUMER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