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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슈체크

일부 염모제에서
미생물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글 이아영 대리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새치 염색 또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 과감히 시도하는 염색. 하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염모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과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대다수의 제품이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소비자 A

지난 주말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염색을 했는데. 두피에 진물이 발생했어요. 염색하는 동안에도 자극적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비자 B

흰 머리가 많이 생겨 집에서 꼼꼼히 염색약을 발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간지러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부과에 가보니 피부염으로 인한 발진이라던데, 염색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평소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매회 패치테스트를 통해 부작용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왜 일어나는 걸까요?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이나 ‘황산톨루엔-2,5-디아민’ 성분은 모발을 검게 하는 염모제에 사용되는 대표 성분이지만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또한 니켈, 납,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국내 「화장품법」에서는 해당 성분들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있으나, 납과 니켈의 경우 제조 또는 보관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래될 수 있어 제품 내에서의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외에도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곰팡이나 효모)수를 측정한 ‘총호기성생균수’도 시험검사 하였는데요, 8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죠.

염모 성분의 사용 시 농도 기준

성분명 사용할 때 농도 상한 비고
p-페닐렌디아민(PPD) 산화염모제의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의 3.6%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의 2.0%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유통화장품의 중금속 관련 안전기준

성분명 검출 허용한도 비고
납(Pb) 20㎍/g 이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니켈(Ni) 10㎍/g 이하*
6가크롬(Cr6+) 불검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제조·보관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화장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

총호기성생균수
1,000개/g(㎖) 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헤나 염모제 9개 중 8개 제품 기준 초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페닐렌디아민(PPD)이 1.0%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세균 및 진균수)이 기준을 최대 11,000배 초과했고, 그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염모제 조사대상 염모제 조사항목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시험검사

p-페닐렌디아민(PPD), 황산톨루엔-2,5-디아민, m-아미노페놀, 납, 니켈, 6가크롬, 총호기성생균수

표시실태

제품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의 표시·광고

염모제 조사대상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염모제 조사항목
시험검사

p-페닐렌디아민(PPD), 황산톨루엔-2,5-디아민, m-아미노페놀, 납, 니켈, 6가크롬, 총호기성생균수

표시실태

제품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의 표시·광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제품명
/책임판매업자(수입판매업자)
니켈
(기준 : 10㎍/g)
총호기성생균수
(기준 : 1,000 이하)
사용기한
실크글로미 네추럴다크브라운헤나
/㈜플로라무역
기준 이내 1.1×106 2023.7.15.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
/㈜와이제이인터내셔널
기준 이내 1.1×107 2023.4.30.
퀸즈 모이라 브라운 파우더
/㈜엑손알앤디
기준 이내 1.1×106 2022.9.10.
DnB Natural Brown Henna
/unabella co
18 5.4×105 2022.11.15.
H5(다크브라운)*
/거화무역
11 1.6×106 2022.7.3.
루헤나내츄럴다크브라운
/프린스
기준 이내 9.2×105 2022.3.
검은머리멋내기영양염색
/헤나프로천사
기준 이내 2.2×105 (미표시)
오자헤어컬러 내추럴 다크 브라운
/㈜코인도우
기준 이내 3.3×105 2021.4.15.

*해당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명 ‘브라운’으로 심사·보고함.

염모제의 표시 및 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특히 그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의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3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중복으로 부적합했음.

부당한 표시·광고 실태 예시
소비자 오인·혼동
의약품 오인

「화장품법」(법률 제17250호) 및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2015.4.)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요청했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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