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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스토리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마세요

글 방병조 선임연구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스크에 붙여 사용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49개 제품 모두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집 스토리 01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모두 안전성 검증되지 않았다?

▲ 마스크 패치 제품 예시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특집 스토리 02

49개 제품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결과,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단과 향후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하겠다고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등을 삭제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 판매 중단과 향후 계획을 회신
11개 제품
제조 중단
1개 제품
절차 이행
29개 제품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 변경
29개 중 27개 제품
용도 변경 시,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특집 스토리 03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신고번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 권고 현황을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점검을, 환경부는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승인 번호 예시
    (신고번호 예시) AA00-00-0000
    (승인번호 예시) 1234-5678
  •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번호 조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
    [초록누리, ecolife.me.go.kr]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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