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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토리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막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바야흐로 온라인 쇼핑 전성시대.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구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소비자단체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총 25회)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미리보기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 정비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신유형 플랫폼 거래
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특집 스토리 0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왜 필요하나?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 20년 사이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했고,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개편되었는데요. 현행법으로는 변화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화한 온라인 거래 환경 문제점
01. 거래의 편의성, 인지도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비중 증대

*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등을 통한 상품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거래 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19)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쇼핑몰은 중개쇼핑몰이라는 답변이 51.3%로 나타남
02. 배달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
   *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판매자와 소비자간 상품거래
**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한 개인 간 상품거래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

SNS, C2C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배송지연 및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03. 검색 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 수상작)에 의하면, 별점 5점 중 과반수가 허위조작 의심 계정의 후기로 나타남

특집 스토리 0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정의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구 분 대표유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정보교환 매개 SNS 등
연결수단 제공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거래 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온라인판매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이하 ‘입점업체’)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②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구 분 주요 내용
위해 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
리콜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조회수, 판매량, 상품 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용후기 게시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구 분 주요 내용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책임 현실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 확충
구 분 주요 내용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
중고거래 앱 등 거래 목적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전자상거래(C2C)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SNS 플랫폼 등의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 명확화
SNS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구 분 주요 내용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가능성 제고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집 스토리 03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 제출 계획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비자피해가 내실있게 방지·구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3월 5일~4월 14일)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ISSN 267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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