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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슈체크

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재생에어백 실태

글 윤성문 조사관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차량에 탑재된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소비자 A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터져서, 사설 수리 업체에서 에어백을 다시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앞차와 세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백이 전혀 터지지 않아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소비자 B

중고로 구매한 차를 잘 사용하다,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어요. 중고차 판매 업체에 따졌더니, 업체에서는 재생에어백을 재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중고차를 매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재생에어백 설치, 과연 안전한 게 맞나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재설치하여 사용하는 에어백이에요.

하지만 차량 충돌 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어요.

정품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어백. 하지만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달의 소비자 이슈 체크를 통해 기억해두세요.

재생에어백, 과연 사용해도 괜찮을까?

재생에어백이란 자동차 노후 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에 장착된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다른 자동차에 재설치한 에어백을 말합니다. 측면 충돌 등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에어백 모듈을 분리하여 재사용하거나, 전개 완료된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하여 재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전개된 에어백을 재사용할 경우, 자동차 충돌 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탑승자 보호 효과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는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실제 교통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전에 치명적이죠.

[에어백 복원 전·후]
복원 전 복원 후
복원 전
복원 후

이미지 출처 : http://www.car3472.com/bbs/board.php?bo_table=6_03&wr_id=29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불량?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죠.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 :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

[차량충돌 시험 결과] (단위 : ms=1/1,000초)
구분 자동차 충돌 직전 자동차 충돌 직후 에어백 전개
에어백
미전개
에어백
전개
시험조건 : 고속(56km/h)으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으로 충돌 시켜 에어백의 정상 전개 여부 확인

왜 정품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할까?

그렇다면, 왜 정품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하는 걸까요?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중고 자동차 4대를 구입해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재생에어백 설치비용은 최소 165,000원에서 최대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 시 정품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합니다.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A 사(社) B 사(社) C 사(社) D 사(社) 평균
정품에어백 복원 1,750 1,500 890 680 1,205
재생에어백 설치 1,100 220 550 165 509
비용차이(%) 650(37.1%↓) 1,280(85.3%↓) 340(38.2%↓) 515(75.7%↓) 696(57.7%↓)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에어백 모듈은 ‘자동차의 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 폐차 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되어야 하므로 재생·복원을 통한 재사용은 불법입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거래 시에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 항목이 없어 소비자는 에어백의 수리·교환 여부 및 실제 작동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발견되는 에어백 하자에 대한 수리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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