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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슈체크

차박·캠핑족 주목!
에어매트리스서
유해물질 검출

글 최주승 과장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최근 차에서 숙박하며 캠핑을 하는 이른바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A

요즘 ‘차박’에 관심이 생겨 이런저런 캠핑용품을 찾아보고 있는데, 차에 깔 수 있는 매트리스 소재가 다양하더라고요.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어떤 게 안전할지 고민이 돼요.

소비자 B

요즘 아기 데리고 캠핑 많이 가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런데 아기들이 피부가 약하잖아요. 매트에 닿을 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이슈체크 핵심정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장시간 피부와 호흡기에 접촉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죠.

어떤 에어매트리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이달의 소비자 이슈 체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차박이 인기라는데,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주입·팽창시켜 차량 내부에서 침구류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폴리염화 비닐(PVC), 열가소성 폴리우렌탄(TPU) 등의 합성수지를 주 소재로 하며, 승용차나 SUV 등 차종별 설치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제작·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를 주입구에 직접 주입하는 구조와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공기가 주입되는 구조로 구분할 수 있죠.

승용차 뒷좌석용(예시) SUV 트렁크용(예시)
공기 주입구 형식 공기 밸브 형식
승용차 뒷좌석용(예시)
SUV 트렁크용(예시)
공기 주입구 형식
공기 밸브 형식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사용된 소재에 따라 시험 검사했는데요. 섬유소재의 제품은 아릴아민, pH, 폼알데하이드, 합성수지 소재의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했습니다.

시험부위 시험항목 시험방법
매트리스 겉감 아릴아민, pH, 폼알데하이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준수대상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침구류’
베개 겉감
베개 후면 겉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부록 C(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베개 공기주입구

8개 제품의 베개에서 안전기준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시험 검사 결과,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하여 검출됐고요,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 0.16wt%, 0.53wt%으로 검출됐습니다.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접촉될 위험이 있죠.

또한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됐는데요. 이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한 수준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폼알데하이드 :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제품
제품명 소재 검사항목 기준 시험결과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합성수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wt%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총합)
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0.13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29.02wt%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0.16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0.53wt%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섬유 폼알데하이드 300mg/kg 이하 625mg/kg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425mg/kg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326mg/kg

해당 7개 사업자(8개 제품)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매트리스 2개 제품도 안전기준 초과?

여기에 더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제품
제품명 소재 검사항목 기준 시험결과
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 합성수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wt% 이하 28.32wt%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 섬유 폼알데하이드 300mg/kg이하 365mg/kg

해당 2개 제품의 사업자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제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 회신 및 개선 실시

이 밖에도 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지 않은 에어매트리스는 제품 표면에 한글로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3개 제품은 ‘물놀이 기구’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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