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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소비멘토

신용카드
소득공제
만렙 달성하기

글 우용표 <경제 칼럼니스트>

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월에서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니, 소득공제니 하는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리 예습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만렙 달성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적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포함함.

하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본적인 계산 방법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총급여액(연봉)의 1/4 이상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900만 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1/4을 넘게 사용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4을 뺀 다음 여기에 15%를 곱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X 25%)} X 15%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해서 총 1,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A씨는 9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A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총 급여액 3,600만 원 × 25%)} × 15% = 90만 원

이때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를 적용하고,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하죠. 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가성비 측면에서 효율이 2배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A씨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으로 결제했다면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A씨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1,500만 원 - (3,600만 원 × 25%)} × 30% = 180만 원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이 바뀌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9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확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카드 사용액 VS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 카드 사용액

단,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아쉽게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총급여액의 1/4을 넘게 사용한다고 해도 무한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방지하고자, 2020년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여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1월이나 12월에 확정되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내용
총급여액 기준 2019년 귀속 2020년 귀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출처: 기획재정부

TIP.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카드 사용액 3가지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체크카드와 동일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 100만 원이 따로 추가됨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전통시장 사용분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 100만 원이 추가됨
대중교통 사용분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 100만 원이 추가됨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계산 금액에서 빠질 수도 있죠.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리 사용액이 많다 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세금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 관리비·도로 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인터넷 사용료
자동차구입 신차구매, 리스료
해외·면세점 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면세점 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중복공제 제한
  •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만렙 달성하는 두 가지 스킬

첫 번째 스킬은 황금비율입니다. 총급여액의 1/4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적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총 급여액의 1/4까지 사용하시고,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은 낮지만,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 주유소나 카페 할인 등의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킬은 중복 혜택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항목에 더해 사용처에 따라 별도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자녀 교복구입비는 각각의 항목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항목에 지출하실 때에는 꼭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 시 중복 혜택 적용 가능 항목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필자 소개

우용표경제 칼럼니스트

재테크 및 재무설계 업체인 코칭&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재테크 코치로서 사람들에게 재테크의 기본 개념을 심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돈의 습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돈 공부 등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한국소비자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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