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 소비자시대 웹진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1일간 열지 않음 닫기

랜선 소비멘토

2030세대의
주택청약통장 관리법,
제대로 살펴보자

글 이천 <경제 칼럼니스트>

내 집 마련이 목표인 2030세대와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청약통장 관리법’에 관해 묻는 사람이 많다. “청약 1순위 조건을 채웠는데 계속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중단해야 하나요?”, “유튜브에서 월 1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을 내면 큰 손해를 본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청약통장에 입금한 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가점제는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30세대에게는 불리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청약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가 복잡하고, 그 내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따라가는 게 벅차다는 하소연도 듣는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 상담 내담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청약통장 관리법에 대해 짚어보겠다.

하나

민영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에 매월 얼마를 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당첨 기준부터 살펴봐야 한다.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가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1순위가 미달이 될 때만 2순위에 기회가 돌아간다. 요즘처럼 청약에 관심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시기에는 미달이 될 리 없기 때문에 2순위에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다.

*

민영주택 :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한, 1순위끼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럴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해당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투기과열지구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면 가점제 100%를 적용받지만, 같은 지역의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받는다. 반면,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면 추첨제 100%를 적용받고, 85㎡ 이하 주택이라도 최대 100%까지 추첨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와 저축총액이 작은 2030세대에게는 가점제보다 대부분 추첨제가 유리하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 1순위가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청약 1순위끼리 경쟁이 치열하기는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다. 당첨자를 가르는 기준은 민영주택과는 달리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순차제를 적용한다.

순차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납부 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부 횟수가 많은 자

청약 1순위 청약자가 입주 대상 주택 수보다 많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40㎡ 초과 주택에 당첨되려면 저축총액이 많아야 하고 40㎡ 이하 주택에 당첨되려면 납부 횟수가 많아야 한다. 인정되는 회차당 납부금액은 매월 10만 원이 최대이므로, 40㎡ 초과 주택은 매월 10만 원을 채워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40㎡ 이하 주택은 월 2만 원을 납부해도 연체 없이 오랫동안 내는 게 유리하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를 내는 게 좋은지를 따지기 전에 미래에 청약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까를 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올바른 청약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 때는
중도에 해지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현재까지 낸 저축총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일시에 1,500만 원까지 예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약통장에 2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면 추가로 한 번에 1,3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1,500만 원이 넘어서도 계속 납부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월 50만 원 한도 이내에서만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저축총액 1,500만 원은 민영 주택에 청약할 때 모든 지역,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 청약통장에 넣어둔 돈을 사용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나 납부 횟수, 저축총액 등 청약 당첨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 때는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20대 내담자들이 청약통장에 매월 얼마를 내는 게 적절한지를 물을 때가 자주 있다. 요즘 집값을 고려하면 20대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투자로 대박이 나지 않는 한 2~3년 안에 청약할 기회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결혼자금이나 종잣돈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이므로 최소 금액인 2만 원을 매월 연체 없이 내다가, 청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금액을 10만 원까지 늘리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중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매월 10만 원을 내는 게 청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유리하다. 이때는 청약 1순위가 됐다고 납부를 멈추는 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계속 내는 게 좋다.

가끔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최대한도인 연간 240만 원(매월 20만 원)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 소득이 높거나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단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이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가 연간 최대 납부한도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가끔 96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소득공제 금액인 96만 원에 16.5%를 곱하면 158,400원만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납부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6%를 페널티로 추징당한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자금을 먼저 모아야 하는 중요성과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정해 납부하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월 2만 원? 월 10만 원? 얼마가 적당한가?

이제 청약통장에 무작정 매월 2만 원이나 1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납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테니, 나에게 가장 유리한 납부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재정 상황이나 재무 목표에 따라 언제,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 정해보는 게 먼저다. 그리 크지 않은 집인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연체 없이 매월 2만 원만 내도 충분하다. 반면에 40㎡ 초과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계획이고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 매월 10만 원씩 연체 없이 내는 게 유리하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납부금액을 정해보기 바란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납부금액을 정하는 게 정답이다.

구분 월 2만 원 월 10만 원
주택종류&
경제상황
  • 민영주택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유의사항
  • 연체 없는 납부가 중요
  • 청약 1순위 달성 후에도 계속 납부
  • 40㎡ 초과 공공분양주택 청약으로 마음이 바뀌면 10만 원으로 증액
  • 연체 없는 납부가 중요
  • 청약 1순위 달성 후에도 계속 납부
  • 결혼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더 유리한 통장 1개 선택 고려

특별공급 제도 공략으로 당첨 확률을 높여라

2030세대는 청약 당첨을 결정짓는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저축총액이나 납부 횟수 등 청약에 있어 여러모로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려볼만한 청약 제도가 특별공급 제도이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분 물량과 분리해 특별공급 신청자들만 별도로 경쟁해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당첨은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을 채운다면 가장 당첨 확률이 높다. 참고로 신혼부부 대상의 특별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민영분양은 건설 물량의 20%, 공공분양은 건설물량의 30% 수준이므로 대상 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방문해서 살펴보면 된다.

필자 소개

이천경제 칼럼니스트

(주)희망재무설계 대표이자, 24년 동안 재무 상담을 진행해 온 1세대 재무 설계 전문가다.
대박이나 한방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된다는 사례를 체감하며, 성공하는 재테크는 경제 지식을 갖추고 시간의 힘을 믿으면서 돈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 저서

내 통장 사용설명서, 결혼과 동시에 부자되는 커플리치, 3인 가족 재테크 수업 등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한국소비자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ISSN 2671-4590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 전화 : 043-880-5500
  • 팩스 : 043-877-6767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등록번호 : 음성, 라00006 (변경일: 2021.8.18.)
  •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 편집인 : 장덕진

COPYRIGHT©2021 KOREA CONSUMER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