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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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
일반분야를 제외한
모든 전문분야 피해구제 신청시 ①신청서와 ②각 필수제출 서류 두가지 모두 제출
되어야 합니다.(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불가능합니다.)
피해구제 분야 | 신청서 양식 및 필수제출서류 | 필독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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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야 | HWP | DOC | HWP DOC | |
전문분야 | 섬유·신발 | HWP | DOC | |
의료 | HWP | DOC | ||
금융 | HWP | DOC | ||
보험 | HWP | DOC | ||
자동차 | HWP | DOC |
필독사항
필수제출서류 | |
일반분야 | |
섬유·신발 | |
의료 | |
금융 | |
보험 | |
자동차 |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인정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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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 공익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사건개요가 피신청인(사업자)에게 통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