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안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절차안내

피해구제란?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소비자상담

    01.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상담 바로가기
  • 피해구제 신청

    0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사업자 통보

    0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건검토

    0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정결정

    0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종료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피해구제(ODR) 안내

  • 온라인 피해구제

    01. 온라인 피해구제란?

    본인인증 후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피해구제

    02. 온라인 피해구제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기능

    사건진행 취하 요청 기능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 기능(파일 첨부 가능)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기능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기능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기능

피해구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청렴!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 영소비자는 금품·향응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금품·향응 제공 요구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국소비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 행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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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렛츠(㈜인터스텔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시 유의사항 ◆

* 필수 기재 내용과 필수 제출(첨부)자료가 누락될 경우 피해구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필수 기재 내용
    1. ①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2. ② 구매자 계정(ID)
    3. ③ 상품 실제 판매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4. ④ PG사(결제 대행사)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5. ⑤ 구매내역(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 카드사명(카드 소유주명), 상품명, 주문번호, 등)
    6. ※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 2. 필수 제출(첨부)자료
    1. ①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매출전표) 등)
    2. ②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주문 취소 페이지, 계약 취소 내용증명 등)
    3. ③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 증빙(사업자가 주문 취소를 요구한 문자, 쇼핑몰 내 주문상태(또는 배송상태) 화면 캡처 등)
    4. ④ 위임장(대리 신청 시)
    5.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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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안내

  • *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의 대금 환급 관련 사건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주십시오.

    *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개별 피해구제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2024.8.19.(월) 9:00 ~ 8.27.(화) 23:59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접속→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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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종료 및 피해구제 접수 불가 안내

  • *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의 대금 환급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이 2024. 8. 27.부로 마감되었습니다.

    * 이에 추가 참가자 모집 계획이 없어 개별 피해구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분들에게도 조정결정 내용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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