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안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절차안내

피해구제란?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소비자상담

    01.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상담 바로가기
  • 피해구제 신청

    0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사업자 통보

    0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건검토

    0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정결정

    0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종료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피해구제(ODR) 안내

  • 온라인 피해구제

    01. 온라인 피해구제란?

    본인인증 후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피해구제

    02. 온라인 피해구제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기능

    사건진행 취하 요청 기능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 기능(파일 첨부 가능)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기능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기능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기능

피해구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청렴!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입니다.
    • - 한국소비자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 영소비자는 금품·향응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금품·향응 제공 요구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국소비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 행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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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자율조정 신청 안내

  • 접수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TEL 031-251-9898
  • 신청대상
    경기도민(신청인 또는 주문자)
  • 경기도에서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거나 증가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조정위원)를 통해 소비자분쟁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 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분쟁 * 예시) 가구, 여행, 항공권, 의류·섬유신변용품 등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자율조정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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