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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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사건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
단,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장의 권고,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대표당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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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3인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
- 대표당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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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하단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요망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인 각각의 증빙서류 및 위임장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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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후,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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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우편번호 27738)
일반우편 이용시 분실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개인정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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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