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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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사건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


    단,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장의 권고,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대표당사자 선임

    • 집단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3인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
    • 대표당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 방문신청
    •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하단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요망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인 각각의 증빙서류 및 위임장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방문신청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후,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본원찾아오시는길 보기 서울강원지원 찾아오시는길 보기
  • 우편신청

    우편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우편번호 27738)
    • 일반우편 이용시 분실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분쟁조정 접수 신청서 양식 제공
구분 신청서 다운로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HWP DOC
위임장 HWP DOC
개인정보활용동의서 HWP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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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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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안내

    •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