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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778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778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항공권(이용예정일 : 2021. 5. 26. 08:35, 이용 노선 : 김포 → 부산, 2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9,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1. 5. 24. 여행일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를 통해 2021. 5. 26. 08:35 출발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 1 및 2에게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 및 2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2021. 5. 26. 07:35 출발 혹은 2021. 5. 26. 09:40 출발 항공편으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편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만약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5. 24.경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가 2021. 5. 18.경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 및 2가 해당 사실의 통지를 지연하였고,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편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항공기 운항 일정에 맞추어 계약한 주차대행 서비스와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권(이용예정일 : 2021. 5 26. 08:25, 이용 노선 : 김포 → 부산, 2매)을 구입하고, 46,2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5. 25. 피신청인 2를 통해 25,400원을 환급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개인 일정이 당일인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그 항공기 운항 일정에 맞추어 주차대행 서비스와 렌터카 대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 1 및 2가 기존 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여행 일정을 조율하거나 46,200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신청인 1 및 2에게 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2021. 5. 20.(목)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담당 직원 부재로 인하여 2021. 5. 24.(월)부터 이 사건 항공기 탑승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였으며, 규정상 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편으로는 변경할 수 없어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결제대금을 환급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항공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결제대금이 환급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의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항공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피신청인 1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2는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가 2021. 5. 20. 피신청인 1에게 이메일을 통해 항공기 운항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고, 해당 이메일에 항공기 운항 취소와 관련하여 해당편 예약 고객에게 반드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신청인 1이 협조하여 줄 것과 승객 미안내로 인한 CLM 및 이례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항공기 운항 취소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 상대방인 신청인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항공기 운항 취소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가 2021. 5. 20. 13:25경 피신청인 1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가 피신청인 1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받는 사람인 A의 이메일 주소 중 하나의 이메일 주소가 ‘B’인데, 피신청인 1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에게 보낸 해명 이메일을 참고할 때 해당 이메일 주소는 피신청인 1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이메일 주소인 점,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메일을 발송한 일자는 ‘목요일’로서 영업일에 해당하며, 그다음 날도 공휴일이 아닌 영업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은 2021. 5. 20.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해당일 및 그다음 날까지 영업일에 해당하여 충분히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신청인 1의 주장처럼 담당 직원의 부재로 인하여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메일 주소가 피신청인 1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이메일 주소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운항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2021. 5. 20.경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사실을 통지받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 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므로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 이외의 특별손해는 피신청인 1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항공기 운송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46,2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 운송 취소 통보를 받은 날에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46,2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항공권 가격은 그 당시 수요나 공급, 할인 혜택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 기준은 상대적인 점, 가사,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항공기 운송 취소 통지를 지연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46,2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46,2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 1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기 운항 취소에 따른 결제대금 전액은 이미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