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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 해제 요구
수정일 | 2021-11-05 | 조회수 | 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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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05 | ||
조회수 | 178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0. 1. 16. 신청인 자녀(성명 : 이시율)에 대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상품명 : 도요새 영어 프리패스(신규), 총 계약대금 : 3,729,600원(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103,6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1’}과 학습기기 구입계약〔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학습기기 계약대금 : 108,000원(계약일 : 2020. 1. 16., 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3,000원), 이하 ‘학습기기’라고 함} + 전자펜{전자펜 계약대금 : 61,440원(계약일 : 2019. 12. 10., 24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2,56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2’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2020. 4.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들의 해지·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데 대하여 해지·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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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카카오톡 서명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나 중도해지에 관해서는 설명 받지 못했고 그냥 동의에 체크만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담당자가 1개월에 1번씩 신청인의 집에 방문하여 교습하기로 계약했으나,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계약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청구된 있는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콘텐츠 이용권을 일시에 구매한 것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지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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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에 걸쳐 학습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서의 이 사건 계약 1과 위 학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학습기기(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 + 전자펜)를 구입하는 이 사건 계약 2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 형태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1은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콘텐츠 이용권을 일시에 구매한 것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콘텐츠가 일시에 제공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단계별로 학습하는 이 상품의 경우, 총 5년 6개월(오프라인 학습지는 단계별로 매년 1~2회씩 배송)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 그 기간을 일부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일시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에 학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학습서비스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 따른 계속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상품은 콘텐츠 장기간 이용권(이용기간 제한 없음)의 일시 구매계약으로 계속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와 같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은 「방문판매법」제31조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1의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2020. 4.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1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금을 환급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이용기간은 계약대금 납부기간인 36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실제 이용기간은 약 3개월(2020. 1. 16. ~ 2020. 4. 22.)인 점을 종합하면, 위 해지일까지 이 사건 계약 1에 대한 신청인의 채무가 652,680원임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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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이 2020. 1. 16. 피신청인과 체결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상품명 : 도요새 영어 프리패스(신규), 총 계약대금 : 3,729,600원(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103,600원}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계약대금 : 108,000원(36개월 분할 납, 월 납부금 : 3,000원)}과 전자펜{계약대금 : 61,440원(24개월 분할 납, 월납부금 : 2,560원)}]은 2020. 4. 22. 각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제1항 기재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의 각 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571,76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의 학습기기 구입계약에 따른 학습기기(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 전자펜)를 2021. 11. 23.까지 수거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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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민법 제5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1조, 제3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2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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