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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로 착각해 낙찰받은 화폐 견본 참고권 환불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11-05 조회수 659
수정일 2021-11-05
조회수 659
사건개요
가. 피신청인은 온라인 사이트(사이트명 : 바이박스)를 운영하는 자로 일본 YAHOO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매 서비스에 소비자의 요구대로 입찰을 대행하고 낙찰 시 결제, 검수, 배송 등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0. 8. 1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서 일본인이 판매하는 견본 참고권{상품명 :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 낙찰가 : 80,000엔, 총 결제 금액 : 1,023,399원(= 낙찰가 80,000엔 + 운송료 1,470엔 + 검수비 2,000엔 + 대행수수료 4,000엔, 적용환율 11.7), 이하 “이 사건 견본 참고권”이라고 함}을 낙찰 받고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신용카드 6개월로 할부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 사건 견본 참고권 낙찰 당시 판매페이지 제목은 ‘야후오쿠! -[귀중/진품/주목]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이라고 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옥션대행 서비스는 입찰한 상품의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찰할 당시에 출품자의 신용평가와 상세설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 혹은 반품을 요청할 경우 바이박스는 출품자에게 연락을 대행해주며, 출품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실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다. 신청인은 2020. 8. 21. 이 사건 견본 참고권을 배송 받은 후에야 낙찰 받은 것이 화폐가 아닌 견본 참고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표시ㆍ광고 때문에 화폐라고 착각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정장 상의는 Jacket이라고 말하므로 Suits는 당연히 정장 상하의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재킷을 구입하더라도 보통 정장 상하의를 모두 입은 모델의 사진이 대부분으로 이미지로 상하의인지 알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이 사진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피신청인이 검수 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정장 구매가격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배송대행 접수 시 운송물의 이미지 등 상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하의가 누락된 정장의 검수에 대해 신청인의 이미지 누락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답변함. 피신청인은 스윙수트나 서핑수트는 상하의 따로 배송하기도 하므로 Suits라는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검수가 어려우며 이 사건 역시도 ‘Brian Dales Suits’, ‘수량 1’, ‘cocoa 색상’, ‘48사이즈’의 정보만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수를 진행했다고 답변함.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경매는 매수신청을 하는 다수인 중 최고 가격으로 신청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경쟁체결방식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일본 YAHOO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물품 경매에 관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바이박스’ 사이트에 실시간 연동하여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매의 입찰, 낙찰 후 결제, 물품의 검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임형 해외구매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이므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지닌 위임형 해외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이 상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약관에 대한 판단 및 그 적용
이에 피신청인의 약관이 적용되므로 이를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판매자가 올린 정보를 번역해 제공하는 것일 뿐 신청인이 제품의 정보를 직접 살피고 구매를 결정한 후 피신청인에게 입찰만을 대신 맡기는바,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다르다고 하여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대신 해준바 피신청인이 약관에 따른 책임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이라는 제목만으로 상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이 구현한 판매자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했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2020. 8. 10. 피신청인을 통해 낙찰 받은 이 사건 견본 참고권(상품명 :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 낙찰가 : 80,000엔)에 대한 구입 대금 환급 청구권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 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이 2020. 8. 10. 피신청인을 통해 낙찰 받은 이 사건 견본 참고권(상품명 : 중국인민 은행권 견본 참고권, 낙찰가 : 80,000엔)에 대한 구입 대금 환급 청구권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 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