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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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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30 조회수 1420
수정일 2021-04-30
조회수 142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10. 1.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상품명 : [노팁/노옵션]호주/뉴질랜드 10일[홈쇼핑 히트상품]/(2인1실 기준), 인원 : 4인, 계약금액: 9,560,000원, 여행기간: 2020. 3. 5. ~ 2020. 3. 14.,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2020. 3. 3. 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확산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자가격리를 의무 조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9,560,000원 중 환급이 불가한 항공권 대금 1,163,200원을 공제한 8,396,800원을 환급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1,163,200원과 계약금액의 30%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항공권 대금의 경우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고지했고, 이에 신청인이 동의한바,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민법」제674조의4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이 2020. 3. 3.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 및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2020. 3. 2.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뉴질랜드로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9,560,000원을 환급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8,396,8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추가로 1,163,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1. 25.까지 신청인에게 1,163,2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2. 3.까지 신청인에게 1,163,2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