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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 있는 식탁의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9-06-27 | 조회수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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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9-06-27 | ||
조회수 | 1961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9. 2. 피신청인과 식탁, 침대, 소파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12. 17. 11:30경 식탁(이하 ‘이 사건 식탁’이라 함)이 붕괴되어 식탁 위에 있던 밥솥, 도자기 등이 파손되고 배우자가 오른발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18. 12. 17. 14:30경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 1,7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식탁 사진에서 상판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다소 짧은 사실, 위 연결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인의 배우자는 불상경 우측발의 타박상 및 힘줄손상으로 55,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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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린 것이 아닌 밥솥을 올리는 정도로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었고 식탁 상판과 식탁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 주저앉은 식탁 다리의 볼트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는 점에서 파손의 원인은 이 사건 식탁의 하자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식탁의 수거, 구입대금 1,700,000원의 환급 및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의 파손은 신청인의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식탁의 교환을 할 의사는 있으며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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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식탁에 대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청인은「민법」제580조, 제581조 및 제5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식탁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식탁 사진에서 상판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다소 짧은 사실, 위 연결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식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짧은 볼트가 합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식탁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민법」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는「민법」제549조,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어 반환할 실익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 인도 없이 신청인에게 그 대금만 환급함이 상당하다. 한편「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인 피신청인이 하자 없는 식탁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구입대금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등 참조)이나, 피신청인은 하자 없는 식탁을 인도해야 할 의무의 위반사실에 대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지 못한 바,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식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 일응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 우측 발에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위 사실이 이 사건 식탁 하자의 원인이라는 증빙이 부족한 점, 만일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그 배우자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