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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위면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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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2-13 조회수 2682
수정일 2018-12-13
조회수 268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4. 24. 피신청인과 단말기(모델명 : ○○○-○○○○○)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약정기간 : 24개월)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7.말 신청인의 주거지가 변경된 후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위면해지 및 통신요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주거지에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통화품질 불량이 수개월 지속되었던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위면해지 및 통신요금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주한 지역은 송도신규택지개발지역으로서, 통신주파수 무선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무선장비는 타 통신사(○○○) 주관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장비는 건물 복도 측에만 설치되어 통신 음영지역이 발생될 수 있는바, 건물 소유자와 중계기 추가 설치를 논의하였으나 건물 소유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주변 저층 상가 옥상에 옥외장비를 설치하여 개선을 도모하였고, 주변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거주지인 인천 송도 신규택지개발지역은 당시 신축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통신주파수 무선 환경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인 점, 피신청인은 해당 기숙사 객실에 피신청인의 인빌딩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일부 음영지역이 발생될 수 있는 곳임을 확인하고 2017. 8.부터 해당 건물 소유자와 통신장비 설치를 논의하였으나 건물 소유자의 설치 반대로 통화 품질의 즉각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건물 주변 저층부 상가 옥상에 옥외장비를 시설하여 제한적이나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피신청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량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약 4개월(2017. 7.말 ~ 같은 해 11.말)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고,「민법」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나,신청인이 통화품질 불량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기간(2017. 7. ~ 같은 해 11.)의 사용량이 오히려 피신청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난 이후 시점(2018. 1. ~ 현재)의 사용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사용량 전액에 대한 환급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화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기간인 4개월 간 신청인이 기납부한 요금 191,600원(월 기본료 47,900원x4개월)의 30%에 해당하는 57,48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8. 8. 21.까지 신청인에게 57,48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민법 제537조, 상법 제54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8. 21.까지 신청인에게 57,48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