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채용건강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이 지연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9-08 조회수 6734
수정일 2015-09-08
조회수 6734
파일첨부
사건개요
망인(남, 58세)은 2012. 8. 21. 피신청인 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던 중,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8. 신청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간암 말기로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3. 1. 10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간수치가 상승되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유선이나 서면으로 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추가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은 채용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업무 수행 가능성을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양호(B)'로 판정할 수 있었고, 채용건강검진 이후 간기능 수치 증가 및 단백뇨와 같은 이상 소견을 보여 망인에게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유선으로 안내했으며, 사업주에게도 통보하는 등 업무상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8. 21. 신청인은 대구육상진흥센터 건설사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백산실업 소속의 근로자로 현장근로를 시작하기 전 채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음.
- 소변검사 결과 요단백이 검출되고,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가 상승됨.
- 건강구분 : 건강양호(B)
- 소견 : 정상소견
- 조치 : 무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단백뇨가 확인되어 내과 진료 및 추가 검사를 시행하도록 유선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망인의 자 신청인 지민교는 망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2. 12. 8. 지속되는 황달 증상, 3개월간 5㎏의 체중감소, 소변색이 붉게 나오는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해 12. 10.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복부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 말기로 진단받음.
※ 망인은 담당의로부터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던 중, 2013. 1. 10. 사망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5,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종합의견
-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간기능 혈액검사상 정상 범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간기능 수치의 상승은 만성 음주 및 지방간으로도 오를 수 있는 수치이나 간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한 상황임. 피신청인이 판정한 정상이라는 소견이 채용상 문제가 없다는 소견인지 질병에 대한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추가 검진의 안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추가 검진으로 간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를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1) 「산업안전보건법」
o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은 채용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업무 수행 가능성을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소견(B)'로 판정할 수 있었고, 채용건강검사 이후 간기능 수치 증가 및 단백뇨와 같은 이상 소견을 보여 망인에게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유선으로 안내했으며, 사업주인 백산실업에도 통보하는 등 업무상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채용건강검진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시행하는 검사로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이상 유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간수치의 상승 및 단백뇨와 같은 이상 소견은 만성 음주 및 지방간으로도 오를 수 있는 수치이나 간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5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방법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건강검진 결과 및 추가 검진의 필요성이 포함된 내용을 송부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통보 미흡과 망인이 추가 검사 및 간암을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진단 지연으로 인해 예후에 큰 차이를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위자료 배상으로 한정하되, 위자료에 대하여는 진단 지연 기간, 망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7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1은 600,000원, 망인의 자인 신청인 2, 3은 각 금 3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300,000원, 신청인 2, 3의 상속분은 각 금 2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900,000원, 신청인 2, 3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각 금 55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 6.까지 신청인 1에게 금 900,000원, 신청인 2, 3에게 각 금 55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