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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샌드위치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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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08-13 조회수 16519
수정일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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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8.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1,500원에 구입하여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식중독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바, 병원 치료비 300,000원과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피해 1,500,000원 총 1,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7. 8.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하여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다음 날 2013. 7. 9.까지 여성의원에서 식중독 치료를 받은 후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제조한 햄 샌드위치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에 대해 총 1,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샌드위치 제품을 취식한 후 배탈 및 설사증세를 주장하여 민원 취하를 전제로 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시 △△구청에 민원 신고함. 해당 관청은 신청인의 직장도말검체 및 피신청인의 즉석섭취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였으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더 이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13. 7. 8.(월)
o 구입 물품 : 햄 샌드위치(2013. 7. 8. 01시 제조 / 2013. 7. 9. 13시까지)
o 구입 가격 : 1,500원(1개)
o 구입 장소 : 편의점(서울 중곡동 소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8. 신청인은 오후 1시 30분경 편의점에서 이 사건 식품을 구입하여 취식한 뒤 약 3시간 후부터 복통과 설사를 14번하고 서울 중곡동에 있는 여성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편의점으로부터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하여 취식 후 배탈이 나서 점포에 항의를 했다는 클레임을 접수함.
- 신청인은 제품 포장이 약간 뜯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이 제품을 뜯어 취식을 했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군자역 인근에서 만나서 우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을 보내주면 처리하겠다고함.
- 피신청인은 점포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확인함.
o 2013. 7. 9. 신청인은 밤새 화장실을 10번 이상 가고 복통과 머리아픈 증상이 지속되어 여성의원에서 링거 치료와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전화로 신청인에게 몸 상태가 어떠냐고 확인하고 치료부터 받으라고함.
- 신청인이 △△구청에 민원 신고를 함.
o 2013. 7. 1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니 병원에 간다고 하여 치료를 잘 받으라고함.
- 피신청인은 △△구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함.
o 2013. 7. 11. 신청인은 치료비 58,500원, 7일분 일당 1,050,000원, 향후 치료비를 요구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현재 △△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인정이 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함.
- 신청인이 당장 치료비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결과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곤란하며 민원을 취하한다면 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 피신청인은 △△구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재 신청인 채혈검사와 동일 제품 수거 검사을 진행하고 있으며 2주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들음.
o 2013. 7. 15.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함.
o 2013. 7. 말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함.
o 2013. 7.말경 피신청인은 △△구청 보건위생과로부터 검사결과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음.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유통기한 제품은 당일 1,199개가 생산되었으며 생산 제품 중 동일한 클레임 발생 내역이 없다고 주장함.
o 2013. 9. 17. 피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에게 △△구청 보건위생과로부터 검사결과 특이점 없음으로 종결됐다면서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함.
o 2013. 10. 11. 신청인은 치료비와 일실소득을 포함해 100만원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식중독과의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진료비 내역

o 2013. 7. 8. 진료비 총액 17,460원(환자 부담액 2,000원)
o 2013. 7. 9. 진료비 총액 82,100원(환자 부담액 51,500원)

(4) 진료 확인서

o 의료기관 : ○○여성의원
o 통원일자 : 2013. 7. 8. 및 2013. 7. 9.
o 의사소견 : “상기 환자 식중독으로 치료 받음”

(5) 진단서

o 의료기관 : ○○여성의원
o 병명 : “위장염 및 결장염”
o 치료내용 : “상기 소견으로 처방받으심”

(6) 식품안전소비자신센터 접수 민원 처리(2013. 7. 30. △△구 보건소)

o 민원인 : ○○○
o 신고내용 : 2013. 7. 8. 13:00경 오리지널샌드위치를 섭취한 후 설사증상이 계속되니 처리 요망
o 검사결과
- 식품검체 : 치즈버거 등 9건 식중독균 9종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음
- 직장도말 검사 : 세균 10종, 바이러스 5종 검사결과 세균 불검출, 바이러스 음성
※ 직장도말검사 : 대변에 있는 병원성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자가 면봉으로 직접 환자의 항문에서 대변을 묻혀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나. 관련 법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식품을 취식한 후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발현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비 내지 향후 치료비 300,000원 및 10일 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1,05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에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 내지 고객만족 차원에서 2013. 7. 말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식품 구입비, 신청인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 사이에 민법상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 볼 것이고,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신청인은 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더 이상 동일 사건에 기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가사, 위 화해계약의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에 살피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행위의 존재(작위 여부를 불문한다), 가해자의 귀책사유(고의 내지 과실을 가리지 아니한다)의 존재, 그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정도,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각 단계별로 그 존재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다음 요건의 존부와 무관하게 판단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3. 7. 8.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이 사건 식품을 구매하여 취식한 뒤 그 즈음부터 복통, 설사 등 증세가 발현된 점에 비추어 가해행위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서울 광진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의 민원 처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식품으로부터 식중독을 유발 할 수 있는 어떠한 세균 내지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신청인 제출의 직장도말체로부터도 달리 신청인이 식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 내지 이 사건 조정 결정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식품 취식과 복통 등 증상 발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겠다.
나아가, 신청인 주장의 치료비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합의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전보되는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식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향후 치료비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신청인이 입원치료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이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일실이익도 인정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 주장은 모두 그 입증이 부족하거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는바, 소비자분쟁해결규칙 제3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