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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기능성 안경의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8-13 조회수 5489
수정일 2015-08-13
조회수 5489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8. 14. ‘7일 무료체험’이라는 피신청인의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피신청인의 기능성 안경 제품을 298,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달 16. 해당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같은 달 21.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제품 반환 방법을 오인하여 반품 처리가 지연되자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사용설명서에 제품 사용법 및 주의 사항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시 제품 반환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오인하여 처리를 지연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신청인이 제품 구입일로부터 약 45일이 경과한 2013. 10. 2.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였으므로 재판매를 위한 공정 비용인 9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제품 관련 사항

o 제품명 : △△비젼(기능성 안경)
o 구입 가격 : 298,000원
o 제품 구매일 : 2013. 8. 14.
* 계약 조건 : 7일 무료체험
o 제품 수령일 : 2013. 8. 16.
o 청약철회일 : 2013. 8. 21.
o 계약서 교부 여부 : 미교부

(2) 사건 진행 경과(녹취자료 근거)

o 2013. 8. 14. 신청인은 ‘7일 무료체험’이라는 피신청인의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이 사건 제품을 29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29,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3. 8. 16. 신청인이 택배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함.
o 2013. 8. 17.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하였으나, 눈이 아프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o 2013. 8. 21. 신청인이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자 피신청인이 제품 반환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당일 잔여금 268,2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됨.
o 2013. 8. 3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갈 것으로 잘못 알고 기다렸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찾아가지 않자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제품 미반환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안내함.
o 2013. 9.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 사용설명서에 제품 사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품을 반환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9. 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 반환은 불가하고 구입가에서 50,000원 할인이 가능함을 안내함.
o 2013. 9.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장과 통화하길 원했으나 피신청인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신청인은 2013. 8.경 피신청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반환 처리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며 통화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기로 함.
o 2013. 9. 13. E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화를 한 곳은 타 판매처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명한 대로 1일 30~40분 동안 제품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반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9. 2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3 10.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음.

(3) 제품사용설명서(제품 사용법 및 주의 사항)

- 글을 읽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비젼」을 착용하십시오. 적어도 하루 한번 30분씩, 되도록 더 장시간동안 착용하십시오.
- 안경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비젼」을 착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안경없이 쉬십시오.
-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만 글을 읽을 수 있던 분도 이 새로운 발명품만으로 쉽게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비젼」을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번, 최소 30분 이상씩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간단한 안구운동을 하면, 장기간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기능이 저하된 안구 근육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시 제품 반환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오인하여 처리를 지연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신청인이 제품 구입일로부터 약 45일이 경과한 2013. 10. 2.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였으므로 재판매를 위한 공정 비용인 9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문 광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동법」시행규칙 제2조 1호에 따라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동법」적용대상인데,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에 해당하는 날 유선으로 청약철회를 하였고 달리「동법」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또한,「동법」제18조 제9항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 90,000원을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가 금 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동법」제1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