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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미사용 회차에 대한 환급 요구
수정일 | 2015-08-13 | 조회수 | 8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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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5-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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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2. 10. 피신청인 1을 통하여 피신청인 2의 부분비만관리 10회권 쿠폰 2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매매대금 39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각 3회 정도 사용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비자 사정으로 각 7회에 대한 사용을 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같은 해 11. 29. ~ 2013. 2. 28.)이 경과하였으며, 2013. 3. 6. 피신청인들에게 잔여회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7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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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책임감량VIP 10회권 60분' 쿠폰 2개(10회권*2)를 398,000원(199,000원*2)에 구매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계약 관련 상세내용에는 미사용쿠폰 환불제 적용상품이라고 크게 기재되어 있으며, 쿠폰 당 3회씩 사용하여 각 7회 남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 매매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95,02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피신청인 2에 티켓 등록 및 이용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고, 신청인이 구매한 다회권의 경우 최초 1회 사용 등록된 쿠폰은 자동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상품페이지에 고지하였으며, 다회권은 사용처에 등록을 하면 시스템 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티켓을 일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70% 환불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정상가의 80% 이상의 할인가로 적용된 가격이고, 유효기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 한 부분은 신청인의 과실이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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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책임감량VIP 10회권 60분(1인치 이상(3~5cm)책임감량) o 계약자 : ○○○ o 계약일 : 2012. 12. 10. o 계약금액 : 398,000원(199,000원*2매) - 복부 관리 10회권 : 199,000원 - 허벅지, 종아리 10회권 : 199,000원 ※ 피신청인은 각 10회권의 정상가 1,000,000원, 할인가 199,000원을 주장함. (2) 상품 URL : http://www.*****pon.kr/app/product/33949/2 o 해당 상품 페이지에는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는 점과 다회권 쿠폰 중 1회 사용 등록된 쿠폰은 자동 환불 대상이 아닌 점이 명시되어 있음. 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4개 소셜커머스 업체 약관 시정 조치, 2012. 2. 8.) o 제목 : 유효기간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 포인트(구입가 70%)로 환급 o 내용 : 짧은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쿠폰에 대해 앞으로는 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적립받아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 o 대상업체에 이 사건 피신청인도 포함되어 있음.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o 제2장 소셜커머스사업자 준수 사항 II.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이외의 환불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기한 환급금 산정 o 계약금액 : 398,000원(199,000원*2매) o 1회 매매대금 : 각 19,900원 o 사용금액 : 119,400원(=59,700원 + 59,700원) - 복부 관리 3회 : 59,700원(=19,900*3회) - 허벅지, 종아리 관리 3회 : 59,700원(=19,900*3회) o 환급액 : 195,000원[=(398,000원 - 119,400원) * 0.7, 1,000원미만은 버림]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1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1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피신청인 2에 티켓 등록 및 이용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고, 신청인이 구매한 다회권의 경우 최초 1회 사용 등록된 쿠폰은 자동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상품페이지에 고지하였으며, 다회권은 사용처에 등록을 하면 시스템 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티켓을 일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70% 환불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회권이나 적립식 티켓은 일회성 티켓과는 달리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티켓으로서, 일부 사용 시 일회성 티켓과 같이 티켓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2. 2. 8.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쿠폰의 환급 불가 약관에 대하여 해당 약관은 소비자가 지급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6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쿠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및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잔여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70%인 195,000원에 상당하는 피신청인 1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적립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2 이 사건 계약은 쿠폰을 그 목적물로 하는 것인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유효기간 6월의 금 195,000원 상당하는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적립금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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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13. 12.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95,000원 상당의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적립금을 지급하고,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