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 청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5-04-17 조회수 11546
수정일 2015-04-17
조회수 11546
파일첨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조정외 ○○○(신청인의 딸)이 2013. 3. 22. 피신청인 2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피신청인 1의 방콕-아유타야-파타야 같은 해 4. 19. 출발하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을 금 599,000원에 구입하여, 피신청인 1과 사이에 국외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일주일 뒤 피신청인 1로부터 여행 인원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계약서 및 여행자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출국 후 여행일정에 따라 3일째 되는 날 오전(같은 달 21. 09:00)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신청인과 조정외 이선정이 탑승한 보트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후에 퇴원하여 같은 해 4. 23. 귀국 후 조정외 부민병원에서 같은 해 4. 24.부터 26.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바, 피신청인들에게 여행경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1은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겠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을 일부만 소화되었으므로 여행으로 소요된 상품 구입가의 100%인 금 599,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상품 구입가의 50%를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홈쇼핑사업자로서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하였을 뿐 여행관련 진행 및 운영 등 제반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신청인의 딸)
o 여행 상품 : 방콕/파타야/아유타야/롱비치가든 호텔 5일
o 이용 대금 : 599,000원
o 여행자 : ○○○(신청인), ○○○
o 여행 기간 : 2013. 4. 19.(금) ~ 같은 달 23.(화)
o 결제일 : 2013. 3. 22.
※ 계약서는 출발 당일인 2013. 4. 19. 20:00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여행자보험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였음.
o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10개월 할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22. 조정외 ○○○이 피신청인 2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신청인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피신청인 1의 방콕-아유타야-파타야 같은 해 4. 19. 출발하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을 금 599,0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o 2013. 4. 19. 20:00 신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 계약서 및 여행자보험 신청서 작성, 인천공항 출국
o 2013. 4. 20. 01:00 ~ 방콕 공항 도착, 호텔 숙박, 조식 후 아유타야 관광, 중식 후 파타야르 이동, 석식 후 티파니쇼 등 관광, 호텔 숙박
o 2013. 4. 21. 09:00 ~ 신청인이 조정외 ○○○과 함께 탑승한 보트가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로 신청인은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에 퇴원하여 호텔에서 대기함.
o 2013. 4. 23. 01:25 방콕 출발
o 같은 날 08:35 인천 공항 도착, 신청인과 조정외 ○○○은 조정외 부민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음.

(3) 치료비 내역 등
o 치료일 : 2013. 4. 24. ~ 4. 26.(입원, 3일간)
o 진료병원 : 부민병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o 치료비 : 747,558원
※ 위 치료비는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계약과 결합하여 체결한 여행자보험(동부화재) 등으로부터 전액 보상 받았음.

(4) 여행 일정표 내용

여행일정표 내용



(5) 홈앤쇼핑 - 인터비즈 - 투어2000 사이의 관계
o 상품공급자 : 투어2000(피신청인 1)
o 계약자 : 인터비즈투어(피신청인 2와 협력업체 사이)
o 방송사 : 홈앤쇼핑(피신청인 2)

(6) 사고 당시 상황 등 현지 가이드의 조치 관련 내용
o YTN 보도자료(2013. 4. 22.)
- 태국 주재 우리 대사관은 2013. 4. 21. 10:00쯤 한국 관광객 26명을 포함하여 29명을 태우고 파타야 근교 관광지 산호섬으로 가던 쾌속정이 산호섬에서 다른 관광객을 내려주고 나오던 다른 배와 충돌했다고 밝혔음.
- 이 사고로 우리 관광객 한 명이 다리를 잘리는 등 5명이 중상을 입었고, 태국인 가이드 한 명을 포함해 10명에서 15명이 경상을 있었음.
- 중상자들은 파타야 방콕병원과 파타야 메모리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지 우리 대사관 관계자는 상대편 배가 우리 관광객이 탄 쾌속정 앞쪽 우측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중상자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음.
- 파타야 경찰은 사고 선박 운항 관계자들(제트보트 운전자 Umnui Kladkhemtmong, 승무원 Paiwan Nakanta)과 한국인 관광객들(여행자 20명, 가이드 1명, 운전수 1명, 보조운전수 1명, 총 23명)을 상대로 조사하였음.
- 현지 가이드인 ○○○는 사무실 보고 후 실신하였고, 양쪽 갈비뼈골절, 4-5번 척추뼈, 골반뼈골절상을 입었음. 신청외 ○○○, 신청외 ○○○ 등 나머지 여행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보상받기로 하여 기다리고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고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광진흥법」
o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o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여행업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o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o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o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을 일부만 소화되었으므로 여행으로 소요된 상품 구입가의 100%인 금 599,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1은 여행 상품 구입가의 50%에 한하여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홈쇼핑사업자로서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하였을 뿐 여행관련 진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행업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체 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인은 3박 5일의 여행일정을 포함한 상품을 계약하고 3일차 오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여행경비의 일부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용하지 못한 사고 시점 이후의 여행일정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계약상 일정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이 사건 경비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전관리 미흡 등 계약상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및 재산적 손해를 초과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주부라도 평균적인 가동불능연령까지는 여자고용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청인과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연령은 만 54세 4개월 25일이고, 가동 연한인 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까지 3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임 상당 244,329원(1일 81,443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남아있는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였고, 국외 해상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뿐만 아니라 동행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리 절단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바,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자로 이 사건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에 불과하여 달리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분쟁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3. 26.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라 여행상품 구입비용 599,000원의 50%에 해당하는 299,500원,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까지 3일간의 일실이익 244,329원 및 위자료 200,000원 합계 금 74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 1은 2014. 3.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74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4. 3.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74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