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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비용청구에 기한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4-11-14 | 조회수 | 9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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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5. 피신청인과 중간청소를 포함하여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이사 예정일: 2013. 11. 1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1.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소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청소업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신청인과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진행하고 청소비용을 38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청소업체로부터 오후 5시에 청소가 종료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자 피신청인은 금 100,000원의 대기료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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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부당하게 이사비용을 추가 청구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오후 3~4시 이전에 중간청소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청소가 오후 5시에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아 지연된 시간에 대한 작업 인원의 인건비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사 4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 1항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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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견적일: 2013. 10. 15. o 계약일: 2013. 10. 21. o 계약내용: 포장이사서비스 및 청소서비스 o 견적금액: 1,680,000원 - 이사비용: 1,300,000원 - 청소비용 ? 최초: 380,000원 ? 변경: 650,000원 o 계약금 : 100,000원 o 이사 예정일 : 2013. 11. 19.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5.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장이사서비스 이용에 관한 견적을 받음. o 2013. 10.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o 2013. 11.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소업체의 사정(교통사고)으로 기존 청소업체의 이용이 어렵고, 다른 협력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청소비용이 650,000원 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피신청인에게 가격이 인상되었으니 서비스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함. o 2013. 11. 15. 신청인은 청소업체로부터 오후 5시경 청소가 종료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은 오후 3~4시경에는 청소가 종료되어야 정상적인 이사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다며 시간 지연에 따른 대기료 100,000원이 추가로 청구된다고 안내함.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 조정외 황○○은 피신청인에게 반복적으로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o 2013. 11.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o 2013. 11. 20.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 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o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o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오후 3~4시 이전에 중간청소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청소가 오후 5시에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아 지연된 시간에 대한 작업 인원의 인건비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사 4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 1항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이사 예정일인 2013. 11. 19.로부터 4일 전인 같은 해 1. 1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인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서 계약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신청인의 협력업체인 청소업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사비용이 38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변경되어 1차 이사비용의 추가가 있었으며, 2차 이사비용의 추가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 인수시점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청소업체가 피신청인이 예상한 청소 종료시간보다 약 1~2시간 지연하여 청소를 종료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서비스를 이행할 인부들의 대기료 1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청소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소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및 청소업체의 경우 피신청인의 협력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청소업체와 논의하여 이를 해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청소 종료시간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해제는 2차례에 걸친 이사비용의 추가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사비용의 추가는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인 청소서비스를 이행하는 청소업체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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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