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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교환 중 훼손된 마루바닥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4-11-13 조회수 9907
수정일 2014-11-13
조회수 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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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2. 2. 피신청인과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고 함)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950,000원을 지급한 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안마의자에 6차례 고장이 발생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하였는데, 피신청인 배송직원이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자택의 마루바닥이 훼손되었고 교환받은 제품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달리 다리 각도가 낮아 사용이 불편하여 3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바, 이에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배송직원의 과실로 신청인 집의 마루바닥 약 150장이 훼손되었고, 신청인이 동일한 마루바닥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찾아내었으나 해당 시공업체가 피신청인과의 직접 계약을 원치 않으므로 수리비를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하고, 새로 교환받은 안마의자는 기존 제품과 달리 다리 각도가 낮아 사용하는 데 불편하여 3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배송직원의 과실로 신청인 자택의 마루바닥을 훼손한 사실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고 신청인이 자택에 설치되었던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만을 요구하여 처리가 지연된 것이며, 신청인 자택에 설치된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피신청인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시공업체와의 직접적인 계약만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제품 교환 요구 또한 교환된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아니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제품 : 안마의자(○○○ 플러스)
o 구입일자 : 2013. 2. 2.
o 구입가격 : 95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2. 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안마의자 구입 계약을 체결함.
o 2013. 3. ~ 같은 해 8. 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 사용 중 6차례 정도 고장이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바,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함.
o 2013. 9. 28. 피신청인 직원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약 80 ~ 90kg의 무게가 나가는 안마의자를 들어서 옮기지 않고 바퀴로 끌고 옮겨 거실 마루바닥의 상당부분이 훼손됨.
※ 직사각형(10×30cm 정도의 크기)의 마루바닥 판넬 약 150장이 훼손됨.
o 2013. 1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마루바닥 수리비 견적서를 요구하여 신청인이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처리를 지연하더니 결국 배상이 어렵다고 함.
o 2013. 11. 26. 신청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o 2013. 12. 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견적서 주요 내용(신청인 제출)
o 견적서 작성일자 : 2013. 10. 15.
o 견적서 발급 업체 : (주)에브리하우스(대표 김병근)
o 마루 철거 및 재시공 : 1,050,000원(수량 150장 × 7,000원/장)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배송직원의 과실로 신청인 자택의 마루바닥을 훼손한 사실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고 신청인이 자택에 설치되었던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만을 요구하여 처리가 지연된 것이며, 신청인 자택에 설치된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피신청인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시공업체와의 직접적인 계약만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제품 교환 요구 또한 교환된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아니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소유의 재산 등을 훼손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민법」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자택의 마루바닥을 훼손하여 신청인이 마루바닥 보수비용으로 금 1,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손해액 상당을 배상함이 상당하나, 훼손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외관상 하자는 있으나 사용이 불가하여 전체를 교체할 정도의 하자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새로 교환받은 안마의자가 기존 제품과 달리 다리 각도가 낮아 사용하는 데 불편하여 3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안마의자와 새로 교환된 제품 간 다리 각도의 차이가 계약해제에 이를 정도의 기능상 하자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마루바닥 보수비용 금 1,050,000원의 70%인 금 73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73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73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