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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드디스크 교체 대금 부당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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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08-26 조회수 9011
수정일 2013-08-26
조회수 901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 18.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AS를 의뢰하여 OS를 재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하드디스크에 하자가 있다며 교체 비용 금 99,000원을 청구하여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드디스크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밝혀져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체 비용은 돌려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시간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 및 피신청인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착오로 교체 비용을 받았던 것인데 이를 인지한 직후 교체 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 조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S를 완료한 후 노트북을 수령하면서 고장난 원래의 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후에야 이를 돌려준 것과, 아무런 하자도 없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하드드스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금을 청구하고서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 얼버무리려는 불성실한 처사를 용납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정신적·시간적 손해, 일실 근로소득 손해 등)에 대하여 금 1,900,000원의 배상 및 피신청인의 사과를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이상이 발견되어 이를 유상 교체하였는바, 위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인 제품으로서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한 무상수리를 해야 맞지만 담당엔지니어의 착오로 교체 비용을 받았던 것인데 이를 인지한 직후 교체 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 조치하였고,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담당엔지니어의 과실로 원래의 고장난 하드디스크가 아닌 양품 하드디스크를 전달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친데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마우스 등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이외의 배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무상수리 대상 제품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하드디스크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가 나중에야 돌려준 행위는 분명히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수리비용으로 받은 대금 99,000원을 환급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마우스 등 관련 부품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한편, 신청인의 사과 요구는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바(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간적 · 정신적 손해,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의 환급으로 가름된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