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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용하던 전화번호 복구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8-26 조회수 9072
수정일 2013-08-26
조회수 9072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명의로 2011. 6. 30. 피신청인과 ‘인터넷+인터넷전화’ 결합상품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금 25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사은금을 받으면 정신지체아인 아들에게 게임용 컴퓨터를 사주려고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사은금의 입급을 지연시킴에 따라 아들에게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해주지 못해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사은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인터넷서비스 이용료를 미납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이용요금의 장기 미납을 이유로 ‘인터넷+인터넷전화’의 직권해지를 하는 바람에 수십년 동안 사용해오던 집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전화번호의 복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사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복구조치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o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이 약속한 사은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이용 요금 미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이므로 직권 해지된 집 전화번호의 복구를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사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이용요금 3개월분은 무료로 해주기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청인이 인터넷 요금을 장기 미납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직권해지 하였던 사항으로 미납요금 26,810원 및 위약금 109,210원은 이미 감면해주었으며 이미 직권해지된 전화번호의 복구는 신청인 스스로 당사에 서비스 재 가입신청을 하거나 타 통신사에 가입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로서 피신청인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살피건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은금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은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은금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충되어 사은금이 결국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직권해지 되었다는 점, 신청인이 사용하던 집 전화번호를 복구하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가입 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타 통신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복구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