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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클러치 및 엔진 소음 발생하는 차량 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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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3-01-30 조회수 9534
수정일 2013-01-30
조회수 953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16. 피신청인이 제작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차량 운전 중 기어 변속시 충격음과 차량 흔들림이 발생하고, 고속 주행시 엔진소음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차량 구입 직후부터 기어 변속을 위해 클러치 작동시 소음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서비스센터로부터 등속조인트, 수동미션, 클러치 압력판 등을 교환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 차종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동일 차종을 시승해 본 결과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동종 차종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기어 변속이 발생되는 하자를 수리해 주고 엔진소음과 떨림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1. 12.경 신청인이 수동 기어 2단으로 변속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해당 서비스센터의 판단으로 등속조인트, 수동미션, 클러치 압력판을 교환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본사 기술팀에서 직접 차량을 점검한 결과 1단에서 2단으로 기어변속시 발생하는 소음과 3,000rpm, 100Km/h 주행시 발생하는 엔진소음 및 떨림은 다른 양산차와 동일한 차량 특성 수준으로 향후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2012년식, 수동변속기)
o 차량 구입일 : 2011. 6. 16.
o 차량 등록일 : 2011. 6. 21.
o 차량 번호 : 15마****
o 주행 거리 : 18,000Km
(2) 사건 진행 경위(신청인 주장을 중심으로)
o 2011. 6. 16. 기어 변속시 소음이 발생
o 2011. 6. 22. 피신청인 남대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를 받지 못하고 출고함.
o 2011. 12. 2. 같은 증상으로 피신청인의 남대구서비스센터에 재 입고하여 등속조인트, 수동미션, 클러치 압력판을 교환함.
o 2012. 2. 동일 증상이 재발되어 동일 서비스센터로 입고하였으나 본사 기술팀이 내려와 차량을 점검 후 정상이라고 하며 수리 거부함.
(3) 차량 조사 내용
o 조사 일시 : 2012. 5. 9. 16:00~18:30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허○○ 공장, 이○○ 조장)
o 조사 내용
- 신청인과 동승 시운전 결과 1단에서 2단으로 기어변속을 위해 클러치를 작동시 정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드르륵'하는 소음이 확인되었고, 엔진소음 및 떨림현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 본 위원회 담당자가 재차 피신청인과 동승 확인한 결과, 오르막 주행시 엔진 rpm이 높은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하는 경우 소음과 충격음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평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4) 신청인 운전 경력
o 신청인은 자동차면허를 1993년에 취득하였으며, 12년 동안 ○○○○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함.
o 위원회 담당자가 신청인 운전 상태를 확인한바, 수동변속기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지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기어 변속시 소음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5) 전문위원 소견
o 수송기계 전문위원
- 기어 변속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에 기인할 수 있고, 미션과 동력 전달 장치 사이의 부조화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운전자가 수동기어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평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차량 하자 가능성이 높음.

나. 관련 고시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 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을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차량의 기어 변속시 발생하는 소음은 동종 차량에 나타나는 특성이고, 수리를 요구되는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및 본 위원회 담당자가 양 당사자와 동승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결과 1단에서 2단으로 기어변속을 위해 클러치를 작동시 즉각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지 않고 진동음과 함께 지연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또한 정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덜커덩'하는 소음과 함께 차량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남대구서비스센터의 직원도 확인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증상이 동종 차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용인되는 수준의 하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 차량에 하자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정밀한 진단을 하고, 차량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 있으므로 무상으로 수리를 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엔진소음 및 떨림 현상은 이 건 담당자 시운전시 증상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 : 15마****)의 클러치 및 미션에 생긴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 : 15마****)의 클러치 및 미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