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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가구 구입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2-02-10 | 조회수 | 15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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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2-02-10 | ||
조회수 | 1547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7. 3. 피신청인으로부터 가구 구입 시 신청인의 아버지가 구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2,000,000원 상당의 소파만 구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대금 5,800,000원 중 계약금 6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다음날 신청인이 ○○○본사에 확인한바, 소파가 ○○○가구 제품이 아니어서 해약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총대금 5,800,000원에 대한 10% 위약금(580,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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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7. 3. 피신청인 ○○○ 매장(운정점)을 방문하여 소파 구입 문의를 하면서, 신청인이 이전에 방문했던 아현동 매장과 동일한 가죽이라고 하여 침대, 장농, 협탁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5,800,000원 중 계약금 600,000원을 지불함(아버지가 구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000원 상당의 소파만 구입하는 조건). 그러나 같은 달 4. 신청인이 ○○○본사에 문의한 바, 신청인이 계약한 소파가 ○○○가구에는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 하자, 신청인이 구입하려는 소파가 ○○○가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신청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5,800,000원에 대한 10%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6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거절하는바, 신청인은 기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소파 가격 2,000,000원의 5%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김○○ 전무)은 신청인과의 상담 시 소파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 제품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매장에서도 분명 구매한 소파에 품질보증서(○○소파)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증을 보여주며 약 2시간 가량 가죽, 내장재, 가격 및 제원을 설명하였고, 디자인 O.E.M 공장에서 생산했다고 설명했으며, 단,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경우 소파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소비자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었는바, 판매자가 억지로 반강제로 계약금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이틀 후 신청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5,800,000원에 대한 계약금 600,000원을 받은 것이고, 선주문 제작하는 제품이고, 소파 만큼은 계약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소파도 다른 가죽이라고 말하며 일방적인 취소 및 환불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다음날 신청인 배우자가 아닌 사촌형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약 3 ~ 4회 재 통화를 해가며 품목을 침대와 매트로 변경 요구하여 장시간 상담 후에 그렇게 해주기로 서로간의 합의를 하고 계약유지 하였음. 그러나 그 다음날 신청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계약 취소하고 소파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 10%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신청인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소파는 주문제작형 가구이며 이미 주문제작 의뢰가 이루어졌기에 위약금 10%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600,000원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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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7. 3. o 구입 품명 : 조○○ 10 1/2 장농, 조○○ 협탁, 쥬얼리 가죽침대 KING, 라텍스 KING, 네오3인용+카우치+팔걸이, H형 책상SET, 블랙의자 - 구입대금 : 5,800,000원 o 특약내용 : 아버님 허락 없을 시 전체품목에서 소파(2,000,000원)만 구입, 최소 10일 전 확정(수기 기재) o 계약금 : 600,000원 지급(신용카드 결제) o 납품일 : 2011. 7. 29. 이후 7.말에서 8.초까지 ※ 피신청인 관련 정보(신청인 매출 전표 통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128-10-81*** - 상호명 : ○○○가구 - 대표 : 이○○ (2) 이 사건 진행경과 o 2011. 7. 3. 계약일 o 2011. 7. 4. 신청인 해약요구일 - 신청인은 계약 후 ○○○본사에 문의한 결과, ○○○ 제품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 매장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 제품으로 알고 계약한바 취소하고자 하였으며, 부모님께서 침대 등의 구매를 허락하지 않아 나머지 가구들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15) 선금 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전 :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 : 실손해 배상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배달 1일전까지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가구세트 중 신청인이 소파 만큼은 계약 유지한다고 하였음에도 소파도 다른 가죽이라고 말하며 일방적인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하는바, 신청인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소파는 주문제작형 가구이며 이미 주문제작 의뢰가 이루어졌기에 위약금 10%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600,000원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구입 품명만 기재가 되어 있으며, 주문제작형 가구(예를 들어 색상의 변경 가능성, 크기의 변경 가능성)라고 인정할 만한 기재내용이 없고, 계약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부터 주문제작형 가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계약의 유지 및 해제에 대하여 ‘최소 10일 전 확정’이라는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2011. 7. 4.로 계약 바로 다음날인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문제작 이외의 가구를 구입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선금지불 후 물품 배달 3일 전까지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에 ‘아버님 허락 없을 시 전체품목에서 소파만 구입’이라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소파만 구입하는 계약만 성립되었다고 보이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선금지불 후 물품 배달 3일 전까지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 600,000원에서 이 사건 해약과 관련하여 소파 계약 금액 2,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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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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