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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회원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7-20 조회수 10292
수정일 2011-07-20
조회수 10292
사건개요
신청인의 자가 핫요가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2011. 1. 6. 피신청인과 요가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 1회 이용일인 2011. 1. 12.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받지 않고 계약 해지 및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학생 할인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전화 통화를 하여도 어떠한 해명도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계약자 : 최○○(신청인의 자)
o 계약일 : 2011. 1. 5.(1개월, 40회 수강)
o 계약금액 : 4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첫 1회 이용일 : 2011. 1. 12.
o 계약해지 통보 : 2011. 1. 12.(수강 전 계약해지 통보 -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 회원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정상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한 경우 또한 환불이 불가능하다).
3. 환불금은 부가세 10%, 위약금 10%, 사용기간 월 정산금액(1일 이용도 월기준) 공제 후 환불 - 카드 사용 시 수수료 5% 공제 - 지급된 용품금액 공제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400,000원
o 공제금액 : 40,000원(총 이용금액의 10%)
o 환급금액 : 360,000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명도 없으나, 신청인이 계약한 요가회원권은 40회 수강 조건인 이용권 관련 계약이며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첫 1회 이용일인 2011. 1. 12.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 회원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은 같은 법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금액 400,000원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36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결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