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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헬스회원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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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6-09 조회수 14739
수정일 2011-06-09
조회수 14739
사건개요
신청인과 배우자(문○○)는 2011. 1. 17.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인 이용료 360,000원을 지불하였고, 2011. 1. 27. 신청인의 사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대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자 : 양○○, 문○○(신청인의 배우자)
o 계약일 : 2011. 1. 17.
o 계약내용 : 헬스 회원권 3개월
o 계약기간 : 2011. 1. 18. ~ 2011. 4. 17.
o 총 계약 금액 : 360,000원(1인당 180,000원/씨티카드, 일시불 결제)
o 실제 이용기간 : 2011. 1. 18. ~ 2011. 1. 27. (총 10일/신청인 주장)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계약금액 : 360,000원(2인)
o 공제금액 : 76,000원
- 위약금 : 18,000원(총 이용금액의 10%) X 2인 = 36,000원
- 실제 이용금액 : 20,000원(180,000원X10일/90일) X 2인 = 40,000원
o 환급금액 : 284,000원(총 이용금액 - 위약금 - 실제 이용금액)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의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3개월 헬스장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적 거래로서 신청인은 동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 360,000원 중 위약금 36,000원 및 10일간의 이용금액 40,000원을 공제한 잔여대금 284,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4,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