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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돌잔치 뷔페 예약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1-26 조회수 12483
수정일 2011-01-26
조회수 1248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6. 27. 피신청인과 돌잔치 뷔페 계약(예정일 2011. 1. 8.)을 체결하고 예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6. 30. 계약해제를 요청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돌잔치 뷔페 계약의 예정일(2010. 1. 8)보다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예약금 2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고객 본인의 자필서명을 한 계약서에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6. 27.
o 예약금 : 2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계약 품목 : 돌잔치 상차림 세트 및 오감파티(풍선)
o 행사예정일 : 2011. 1. 8. 18:00 ~ 21:00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10. 6. 27. 이 사건 계약 체결
o 2010. 6. 30. 계약 해지 요청(유선상 통보)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해제
-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예약금은 확정 계약 후 취소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예약금 2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