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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댄스학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4-01 | 조회수 | 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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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4-01 | ||
조회수 | 910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0. 5. 피신청인의 댄스 1개월 강습을 계약하고 75,000원을 현금 지급한 후 당일 강습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강습 및 열악한 환경 등으로 당일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여 다음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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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10. 5. 첫 수업을 들었으나 피신청인이 수업 도중 신규 회원 상담 등 불성실한 강습 및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강생 배치 등 열악한 환경 등으로 당일 강습이 끝난 후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여 다음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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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내용 : 댄스 1개월 강습 o 계약일 : 2009. 10. 5. o 계약 기간 : 2009. 10. 5. ~ 같은 해 11. 5.(32일) o 이용일 : 2009. 10. 5.(1일) (2)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10. 5. 구두 통보(신청인 주장) o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10. 6.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약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 금액 : 75,000원 o 공제 금액 : 9,843원 - 위약금 : 7,500원(총 이용 금액의 10%) - 실제 이용 요금 : 2,343원(75,000원×1일/32일) o 환급 금액 : 65,157원(75,000원-9,843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 10. 5. 강습 첫날 계약 취소 후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하여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또 다시 의사전달을 한 점에 대해 답변이 없으므로 같은 달 5.을 계약 해지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09. 10. 5.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75,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1일)에 해당하는 2,343원 및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7,500원을 공제한 잔액 6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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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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