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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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실내 골프연습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09-09-02 | 조회수 | 8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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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9-09-02 | ||
조회수 | 866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 3. 피신청인 측과 실내 골프연습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 1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같은 달 4. 및 5. 이틀 이용하였는데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시설이 열악하며 선풍기 한 대로 11개의 타석을 운영하며 실내가 더워 이용할 수 없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해지 통보하였으나 책임을 미루면서 나중에 피신청인 대표에게 말해보겠다고만 하여, 같은 날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 입회 하에 피신청인 대표가 해지확인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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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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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일자 : 2009. 6. 3. o 계약 기간 : 2009. 6. 3.~2009. 7. 2.(1개월간) o 계약 금액 : 15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계약 내용 : 실내 골프연습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6. 8.(피신청인 대표의 해지 확인서) (2)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환급 금액 105,000원 = 총 이용 요금 150,000원-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6일)에 해당하는 금액 30,000원(150,000원×6/30)-총 이용 요금의 10% 15,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9. 6. 3. 피신청인과 실내 골프연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시설이 열악하며 선풍기 한 대로 11개의 타석을 운영하며 실내가 더워서 이용할 수 없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해지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 대표의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요금 150,000원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6일에 해당하는 금액 30,000원과 총 이용 요금의 10%인 15,000원을 공제한 금 10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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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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