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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실내 골프연습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9-02 조회수 8666
수정일 2009-09-02
조회수 866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6. 3. 피신청인 측과 실내 골프연습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 1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같은 달 4. 및 5. 이틀 이용하였는데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시설이 열악하며 선풍기 한 대로 11개의 타석을 운영하며 실내가 더워 이용할 수 없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해지 통보하였으나 책임을 미루면서 나중에 피신청인 대표에게 말해보겠다고만 하여, 같은 날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 입회 하에 피신청인 대표가 해지확인서를 작성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일자 : 2009. 6. 3.
o 계약 기간 : 2009. 6. 3.~2009. 7. 2.(1개월간)
o 계약 금액 : 15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계약 내용 : 실내 골프연습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6. 8.(피신청인 대표의 해지 확인서)
(2)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환급 금액 105,000원 = 총 이용 요금 150,000원-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6일)에 해당하는 금액 30,000원(150,000원×6/30)-총 이용 요금의 10% 15,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9. 6. 3. 피신청인과 실내 골프연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시설이 열악하며 선풍기 한 대로 11개의 타석을 운영하며 실내가 더워서 이용할 수 없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해지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 대표의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요금 150,000원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6일에 해당하는 금액 30,000원과 총 이용 요금의 10%인 15,000원을 공제한 금 10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