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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정보서비스 회원가입비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8547
수정일 2009-05-28
조회수 854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7. 19. 피신청인의 결혼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우자를 소개받기로 하고 가입비 5,500,000원을 지급하고 2회 만남을 가진 후 2009. 1. 5.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성혼시까지 무제한 매칭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하였는데 막상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자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환급금 산정시 총 매칭횟수는 3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약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당사 약관에 의하면 탈회시 환급금은 916,000원에 불과하나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후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금 1,466,000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할 수는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진행 경과
o 2008. 7. 19. : 결혼정보서비스 회원가입 계약 체결
o 2008. 7. 30. : 첫 번째 만남
o 2008. 9. 10. : 두 번째 만남
o 2008. 12. 중순경 : 계약 해지 통보
o 2009. 1. 5. :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보
o 2009. 2. 6.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계약내용(회원가입계약서 발췌)
o 갑 : 하△△
o 을 : ▽▽▽▽ - □□ 결혼정보회사
o 계약일 : 2008. 7. 19.
o 가입비 : 5,500,000원
o 을은 D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갑에게 결혼 배우자로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o 을은 갑에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을 소개합니다. 파티나 이벤트의 경우 가입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일정한 참가비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1년뒤 정식서비스 기산이 만료된 뒤에도 하자가 없고 회사와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개 횟수를 성혼시까지로 약정한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1년으로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에 의하면 “회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에도 매칭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회원이 기간에 상관없이 성혼시까지 서비스를 계속받게 된다”고 함.

(3) 피신청인 약관
o 제12조(결혼정보 서비스이용료의 탈회 반환금)
- 제4항 실질적 활동에 들어 갔을 경우 매칭횟수가 4회이상이거나 회원과의 교제 중인 경우에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제5항 실질적 활동에 들어 갔을 경우 매칭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 활동비(50%)에서 잔여 매칭횟수⨯1/3으로 환불됩니다.
※ 위 약관 제12조 제4항, 제5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 심결되어 시정권고(2008. 6. 30.)를 받은 바 있음.
〔시정권고 이유 : ‘매칭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3차 활동비(50%)에서 잔여매칭횟수×1/3로 환불’하고 ‘4회 이상’의 경우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조건없이 3회의 매칭횟수를 기준으로 활동비의 일부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3회 매칭 이후의 해지 고객에 대해 어떠한 청산의무를 지지 않는 것인바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함.〕

(4)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총 횟수) 환급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o 환급금액 : 2,338,630원
-〔5,500,000원(가입비)⨯80%〕× 194/365(잔여기간/약정기간) = 2,338,630원
※ 이 사건 계약당시 매칭횟수는 특정함이 없이 성혼시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의 계산을 매칭횟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약정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계약 체결일(2008. 7. 19.)로부터 계약 해지일(2009. 1.5.)까지 경과기간이 171일이므로 약정기간 365일 중에서 잔여기간은 194일이 되며 이를 근거로 환급금을 계산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회원의 중도 탈회시 환급금을 규정한 자체 약관에 따라 산정한 1,46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년 동안 결혼배우자를 소개하며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성혼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면서, 중도에 환불하는 경우에는 매칭횟수를 3회로 보아 4회 이상 매칭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약관규정에 대하여 2008. 6.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조건없이 3회의 매칭횟수를 기준으로 활동비의 일부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3회 매칭 이후에 해지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청산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4호에 해당하는 무효인 약관이라고 심결하였는바 피신청인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칭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횟수에 대하여는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칭횟수로 환급할 수 없고, 남아 있는 계약기간으로 잔여대금을 환급함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5,500,000원)의 80%중 경과기간(17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2,338,63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33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33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