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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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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9-02-11 조회수 10085
수정일 2009-02-11
조회수 1008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0. 9. 피신청인과 유럽 신혼여행상품을 7,380,000원에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행 출발 5일 전 피신청인이 유럽 내 연결 항공편 예약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불가를 통보하였는바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혼여행 출발 5일 전 피신청인이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다른 여행상품을 구입해야 했고 해당 여행 지역인 유로화의 환전 수수료 지출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환급된 여행요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직원의 업무 과실로 여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하겠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여행 계약
o 여행상품 :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2박 14일
o 여 행 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처(○은희)
o 여행대금 : 7,380,000원(2인 요금)
※ 상기 대금에는 에어프랑스 왕복항공권(인천-파리 구간), 호텔 숙박 및 조식,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보험료, 유레일패스 요금, 유럽 내 파리-취리히/로마-니스/니스-파리 구간의 항공요금, 취리히-베니스 구간 야간 열차 1회 탑승요금, 가이드투어 비용 등이 포함됨.
※ 신청인은 상기 여행요금 7,380,000원 중 일부인 5,568,800원을 호텔숙박비와 왕복항공료로 우선 결제하였으나 여행계약 해제 후 모두 반환됨.
o 여행계약 : 2008. 10. 9.
o 여행일정 : 2008. 11. 2.∼11. 15.(12박 14일)
o 취소통보 : 2008. 10. 28.(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여행 출발 5일 전 통보)
o 취소사유 : 피신청인이 유럽 내 도시간 연결 항공편 예약을 하지 못함
※ 2008. 10. 28. 17:00경 최초로 피신청인 직원 ○은영이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유럽 내 도시 간 연결항공편 예약을 할 수 없다며 여행 불가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2) 사건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8. 10. 초 : 피신청인에게 유럽 신혼여행상품 문의
o 2008. 10. 8. : 피신청인 직원 ○은영으로부터 여행일정 및 여행요금 (1인당 3,690,000원) 등에 대해 안내받음.
o 2008. 10. 9. : 신청인의 현대카드로 호텔숙박대금 2,295,800원 결제
o 2008. 10. 14. : 피신청인 직원 ○선희로부터 세부 여행일정 변경 사항과 유로화 인상에 따른 차액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설명 받음.
o 2008. 10. 15. : 신청인의 신한카드로 에어프랑스 왕복항공료 3,273,000원 결제
o 2008. 10. 26. : 피신청인이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호텔 바우처, 유레일 시간표, 견적서 등을 교부받음.
o 2008. 10. 28. : 오후 5시경 피신청인 ○은영이 연락하여 유럽 현지 도시간 연결항공편 예약이 되지 않았다며 여행 불가를 통보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혼여행 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계약된 일시에 계약된 장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과실로 유럽 내 도시간 항공권 예약을 하지 못하여 결국 여행 출발 5일 전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계획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급박하게 다른 신혼여행 상품을 이용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여행사의 귀책으로 출발 5일 전에 여행이 취소된 경우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 출발전 계약해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반환된 신청인 결제대금 5,568,800원 외에 추가로 총 여행대금 7,38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1,476,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7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76,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