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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흔적 있는 중고자동차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8-05-29 조회수 28602
수정일 2008-05-29
조회수 2860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2. 4. 서울 양재동 ○○갤러리에서 2007년식 아우디 A6 2.4(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신청인 측 딜러 ○태현을 통해 52,000,000원에 구입하고 인수한 뒤 신청인의 거주지인 충주로 가져왔으나 익일 운전석 쪽 뒤 휀다와 조수석 쪽 문, 전조등 부위에 재도색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7. 12. 4. 이 사건 자동차가 주행거리 11,000Km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충주로 운전하여 왔고, 다음날 세차 도중 조수석 쪽 앞뒤 문과 뒷범퍼, 운전석 쪽 뒤 휀다 부위에 재도색 사실을 발견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에게 재도색 사실을 문제 삼자 2007. 12. 12. 피신청인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점검기록부‘라 함)를 팩스로 보내왔고,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조수석 앞뒤 문짝에 판금도색 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7. 12. 4. 신청인과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54,000,000원 중46,000,000원은 할부보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자동차 인수 다음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잔금 8,000,000원 지급을 미루었음.
이 사건 자동차에는 할부보증 때문에 이전등록 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전등록을 계속 미뤄 할부보증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처음에 꺼내지 않았던 차량 도색사실을 문제 삼았고 결국 이에 대한 배상으로 잔금의 2,000,000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잔금 6,000,000원만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관계
(1) 차량 제원
o 모델 : 2007년식 아우디 A6 2.4 흰색
o 주행거리 : 매매당시 12,002Km (현재 약 25,000Km 주행)
(2) 차량상태
o 차량성능
- 재도색 외에 엔진 기타 성능면에서 아무 문제없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었음.
o 재도색 부위
-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 : 손잡이를 올리고 내리면서 도색이 씻긴 흔적 있음.
-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 : 도색을 위해 테잎을 붙여 놓았던 흔적 있음.
- 운전석쪽 뒷휀다 부분 : 도색이 미세하게 흘러내린 흔적 있음.
-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 :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눈에 띄지 않음.
(3)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여부
o 차량 매매일 : 2007. 12. 4
o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일 : 2007. 12. 12.(매매일 익일부터 7일째 팩스 전송)
o 차량 이전등록일 : 2007. 12. 24.(매매일 익일부터 20일째 이전등록)
(4) 차량 매매과정에 관한 당사자 주장
o 매매가격에 대하여
- 신청인 주장
․ 매매 당일 피신청인이 차량 매매대금 54,000,000원을 52,000,000원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제의해 놓고 막상 잔금 치를 땐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함.
- 피신청인 주장
․ 차량 매매대금은 원래 54,000,000원이었으며 할부보증 4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은 차량 인수 다음날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돈이 준비 안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잔금지불을 계속 미뤘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꺼내지 않았던 도색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하여 결국 2,000,000원을 할인해 주고 잔금 6,000,000원만 받음으로써 52,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임.
o 이전등록 지연에 대하여
- 신청인 주장
․‘차량 인수 다음날’에야 조수석 문짝 등에 재도색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보상 문제를 협의하면서 잔금지불과 이전등록을 미뤘고, 결국 업무상 필요와 신용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2007. 12. 24. 잔금 6,000,000원을 지불하고 이전하였음.
-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도색사실을 문제 삼은 것은 약속된 잔금지불일로부터 이미 10여일이 경과한 뒤였음. 이같이 잔금지불 및 이전등록이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도색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여 결국 200만원을 깎아주고 잔금 및 이전등록 문제를 해결하였음.
o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지연에 대하여
- 신청인 주장
․ 처음부터 성능점검기록부를 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모르지만, 차량을 구입하고 일주일 뒤에야 본인이 도색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삼자 그때서야 보내왔음.
- 피신청인 주장
․ 매매가 이루어진 당일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함. 다만, 매매 당일 할부한도 조회 및 승인 신청, 매매절차 진행 도중 신청인의 변심으로 인한 차량 변경 등 매우 바쁜 상황이라서 교부하지 못했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차량매매대금을 52,000,000원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잔금 2,000,000원을 감액하여 지불한 것과 도색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7. 12. 4. 양당사자가 작성·서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 오천사백만원’, ‘잔금 팔백만원은 2007년 12월 6일날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최종 잔금은 8,000,000원에서 2,000,000원이 감액된 6,000,000원인 점, 그 지불일도 약정일보다 20일이 경과한 2007. 12. 24.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은 54,000,000원이었고 그 후 재도색이 문제되어 잔금 중 2,000,000원이 감액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차량 재도색에 관하여 별도로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 재도색 문제와 관련한 신청인의 배상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