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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술 중 대장 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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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12-21 조회수 13147
수정일 2007-12-21
조회수 1314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1. 10. 건강검진 후 대장에 양성용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07. 2.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하에 대장 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대장 천공이 확인되어 같은 해 2. 16. 대장 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결장절제술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내시경 용종제거술 후 시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려는 순간 좌측 복통이 있어 간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집에 가서 배를 쓰다듬으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등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내시경 시술동의서를 작성할 때도 장천공 가능성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였으며, 장천공으로 인하여 장절제술 뿐 아니라 복부에 약 25Cm의 흉터까지 잔존한 것은 피신청인이 내시경 시술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시 0.1~5%의 출혈과 천공 등의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시술전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S상 결장(Sigmoid colon)이 심하게 굴곡되어 있어 내시경을 대장 안으로 계속 넣지 못하고 기존에 발견된 용종만 제거한 후 시술을 마친 경우로서 처치에 따른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2007. 2. 15. 14:3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소화기내과)에서 수면내시경 하에 용종제거술을 받음.
- 수술 소견 : 항문 상부 20cm에 7mm 크기의 용종이 관찰되어 내시경으로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고, S상 결장이 심하게 굴곡되어 있어 내시경을 대장 안으로 계속 넣지 못하여 기존에 발견된 용종만 제거하고 시술을 마침.
- 용종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 선종 소견임.
※ 대장내시경 시술 당일 오후 2시 30분경에 깨어나서 귀가하였으며, 자택에서 휴식 중 복통이 지속되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내과에 문의하였으나 아무도 없다며 응급실로 전화하라고 하였고, 같은 날 밤 10시경 응급실을 방문함(신청인 진술).
o 2007. 2. 16. 00:42경 응급실을 통하여 외과로 입원하였고, 이학적 검진상 장음이 다소 감소된 양상이며 좌측 하복부에 통증과 복벽 전반에 강직이 약하게 관찰되어 내부 장기 천공 의심 하에 항생제와 수액 공급, 금식 조치 후 CT 검사상 대장 천공이 의심되어 같은 날 14:18경 수술이 시행됨.
- 수술 전 진단명 : 복막염
- 수술명 : S상 결장 절제술(약 20cm 절제)
- 수술소견 : 내시경적 용종제거술을 시행한 부위보다 근위부(항문 상부 40cm)에 천공 부위가 관찰되어 S상 결장절제술(용종제거술부위 포함 S상 결장 분절 절제) 후 배액 드레인을 삽입함.
- 시술동의서 :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동문자 인쇄물 동의서에 신청인이 서명함. .
o 2007. 2. 22. 수술 후 호전되어 퇴원함.
(2)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발급일자 : 2007. 3. 8.)
o 병명 : 장천공, 복막염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으로 본병원에서 2007. 2. 16. 입원 후 수술, 향후 2주간의 요양 가료가 필요함.
(3) 진료비(피신청인 병원)
o 내시경 용종제거술 비용 : 434,450원(2007. 2. 15.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o 대장 천공 후 입원비 : 2,610,940원(2007. 2. 16. ~ 같은 해 2. 22.까지 입원시 본인부담금)

나. 전문가 견해(일반외과 전문의)
o 용종제거술시 장천공 발생 가능성
- 통상적으로 용종제거술 후 합병증(출혈, 장천공)으로 2차적인 치료를 하는 확률은 0.03~0.8%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빈번히 시행되고 있는 대장내시경 검사는 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발전으로 천공 등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임.
o 대장 천공 부위
- 천공된 부위가 용종을 제거한 부위가 아닌 그 상부에서 천공이 발견된 경우로 서 대장 천공은 용종제거술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대장 검사를 위한 내시경 진입시 굴곡이 심한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S상 결장은 그 해부학적 모양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복막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 진입이 어려운 부위이므로 천공의 가능성이 높은 부위임.
o 대장 내시경시 장천공 예방을 위한 주의점
- 검사를 조심스럽게 시행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과도한 공기압을 주지 말아야 함.

다.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o 내시경 용종제거술 중 대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은 시술자의 숙련도와 시술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0.03~0.8%로 합병증의 빈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 대장 천공 발생 부위가 용종을 제거한 부위(항문 상부 20cm)가 아닌 항문 상부 40cm 위치로 대장 검사를 위한 내시경 진입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굴곡되어 있는 S상 결장 진입을 위하여 무리한 내시경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시술시 S상 결장이 심하게 굴곡되어 있어 내시경을 대장 안으로 계속 넣지 못하고 기존에 발견된 용종만 제거하고 시술을 마쳤음에도 시술 후 장천공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신청인을 바로 귀가시킨 점, 신청인이 대장 천공 및 복막염으로 장 일부를 잘라내고 입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장 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술동의서를 통하여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점, S상 결장은 고리 모양으로서 대장내시경 검사시 진입이 어려워 장천공의 가능성이 높은 부위라는 전문가 견해, 대장 천공 확인 이후에는 적절한 수술 및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대장 천공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에 따른 추가 진료비 2,610,940원과, 수술 및 입원, 간병 등에 따른 신청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장 천공 후 입원에 따른 추가 진료비 2,610,940원에 수술 및 입원에 대한 신청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의 합계 3,110,000원(1,000원 미만 제외)을 2007. 12. 18.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1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3,11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