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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하여 발생한 수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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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7-07-23 조회수 27835
수정일 2007-07-23
조회수 2783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3. 3. 17:39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연료를 주입한 후 주행중 RPM이 2000이상 올라가지 않고 덜컹거리는 현상이 나타나 다음 날 A자동차 정비업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점검한바 연료탱크에 휘발유가 주입되어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현재 차량의 부품을 최소한으로 교체 수리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향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바, 엔진까지 교체하는 견적 수리비 6,431,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유보다 비싼 휘발유를 주유할 가능성은 없는바, 차량 수리비 배상은 불가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주유 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o 주유일시 : 2007. 3. 11.(17:39:46)
o 주유량 : 44.29ℓ
o 유종 : 초저유황경유
o 금액 : 50,000원
(2) 차량 수리 내역(A자동차 목상점)
o 수리입고 확인서 : 2007. 3. 12. 09:00에 입고되어 엔진부조 및 출력부족, 매연과다 발생 등의 증상으로 점검결과 연료탱크 내에 휘발유가 유입되어 있었고, 연료계통, 엔진계통, 배기계통 등 엔진의 전 부분을 분해 확인 후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함.
o 견적서 비용(2007. 3. 14.) : 6,431,205원
- 엔진 ASSY, 연료필터ASSY, 연료탱크, 인젝터 등 교환수리 비용
o 실제 수리비용(2007. 3. 16.) : 825,110원
- 연료탱크, 저압펌프, 연료필터 ASSY, 인젝터 탈부착 및 크리닝, 탈부착 및 연료라인 O/H기술료, 공임, 부가세 등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차량에 주유한 후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엔진부조, 가속불량, 출력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신청인이 다음 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한 결과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유종표시는 카드 단말기 조작자의 입력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휘발유를 잘못 주유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신청인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차량고장을 우려하여 엔진까지 교체하는 견적서상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나, 이 사건 혼유사고 관련 수리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없이 차량을 운행중인 점, 손해배상은 현재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신청인이 부담한 실제 수리비 825,110원으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82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825,000원을 지급한다.